북한 주장에 관한 국방부 반박

정사장 작성일 10.06.01 02:0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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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발 차분히 읽어봐주세요.....

 

그래도 합조단의 결론을 믿지 못하겠다면 어쩔 수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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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천안함 북 주장 조목조목 반박


민군합동조사단 외부압력 배제 공정 유지


젼문가 “130톤급 잠수정 중어뢰 장착 충분”

 | 제공=국방일보 | 등록일 : 2010.05.31


국방부는 31일 북한 국방위원회가 지난 28일 이례적으로 기자회견을 열어 천안함 사태 조사결과를 전면 부인한 것은 억지 주장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국방부는 이날 북한의 주장에 대한 설명자료를 내고 조목조목 반박했다. 특히 국방부는 북한이 존재 자체를 부인한 130톤급 연어급 잠수정은 식별된 영상정보 사진도 확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북한의 주장에 대한 국방부의 설명자료를 옮겨 게재한다. 편집자



주장> 130톤 잠수정 1.7톤 중어뢰 공격 어렵다?
- 북 잠수정 공해 우회침투 후 복귀 가능

북한의 주장은 허위·조작에 의한 선전선동 의도가 담겨 있어 일일이 반박할 가치조차 느끼지 않지만, 혹시 오해가 있을 수 있어 관련 설명을 한다. 이번 사건의 본질은 북한의 어뢰 공격으로 천안함이 침몰했다는 것이며, 이 같은 사실은 외국 조사요원을 포함한 민·군 합동조사단의 조사결과와 북한 어뢰 잔해 수거로 확인된 것이다. 따라서 북한은 자신들의 소행임을 인정하고 책임자 처벌과 재발 방지를 약속해야 한다.


1. 국제 합동조사단과 교전관계인 미국과 북 관련설에 동조한 나라들로 구성했다는 주장에 대해

→ 국제 합동조사단에 참가한 나라는 미국·영국·호주·스웨덴이다. 특히 이 중에서 스웨덴은 중립국이므로 미국에 동조한 국가들만 조사에 참여했다는 북한 주장은 허위다. 더구나 국제 사회의 상당수 국가들은 천안함 조사결과 발표 이후 사건이 북한 소행이라는 데 동의하고 있다.

2. 민·군 합동조사단은 외부와 차단된 채 제한된 조사를 하고 반대자를 추방했다는 주장에 대해

→ 조사의 투명성과 공정성 유지를 위해 외부의 압력을 배제했으며 모든 조사결과는 만장일치로 확인했다. 신상철 위원의 경우 “본인이 합숙할 수 없다며 스스로 조사위원 대신 자문위원을 하겠다”고 요청해 조사단이 이를 받아들였으나 단 한 차례만 회의에 참석했으며, 이후 조사단이 6회에 걸쳐 토론 참가를 요청했으나 신 위원은 결국 참석하지 않았다. 이에 조사단은 추방이 아니라 교체를 국회에 요구한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신 위원은 “함체를 보니 좌초가 아닌것 같다”고 말하면서도 “그래도 내 생각엔 좌초”라고 말하는 등 논리에 일관성이 없다.

3. 어뢰 공격이면 형체도 없을 것이며, 가스 터빈 공개가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해

→ 가스터빈실은 어뢰의 수중폭발로 발생한 버블효과에 의해 발전기, 조수기, 유수분리기와 가스터빈 덮개 등이 파손됐다. 가스터빈 자체도 파손돼 연소실과 압축기 일부만 남고 공기 흡입관과 파워터빈, 폐기관은 유실됐다. 이처럼 가스터빈실 내부 상당수가 파괴된 것은 어뢰 공격임을 입증하는 것이다.


가스터빈실은 5월 19일 민간업체를 이용해 인양에 성공, 지난 20일 2함대로 이동시켰으며 21일 육상에 거치했다. 합동조사단 1차 조사를 통해 선저 압력과 버블 흔적을 확인했으며, 화약성분 4점도 확인해 기존 조사 결과와 부합하는 결과가 나왔다.

4. 북에는 연어급·상어급 잠수정이 없으며 130톤 잠수정도 없다는 주장에 대해

→ 한미가 북한의 잠수함정을 구분하기 위해 연어급과 상어급으로 명명했으며 북한에서는 사용하지 않을지 모르나 이는 세계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명칭이다. 한미 정보당국은 이미 2005년에 연어급을 확인했으며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제인연감 2009~2010년판에도 연어(Yon-O)급이라는 명칭이 나온다.

특히 북한이 수년 전 특정 중동국가에 수출한 사례를 확인했고 북한에 있는 130톤급 잠수정이 식별된 영상정보 사진도 확보하고 있다. 함정 톤수는 여러 가지 기준이 있으므로 특정 톤수를 적시하기보다는 130톤 ‘급’이라고 표현한 것이다.
 
5. 130톤 잠수정이 1.7톤 중어뢰를 싣고 ‘ㄷ’자형으로 가서 공격이 불가능하다는 주장에 대해

→ 북한을 포함해 일부 다른 나라에서도 130톤급 소형 잠수정에 중어뢰를 운용하고 있다. 북한이 수출한 특정 중동국가에서도 중어뢰를 운용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 따라서 130톤 잠수정도 중어뢰를 탑재할 수 있는 것은 명백하다.

또 북한 소형 잠수정의 작전수심·수중속도·최대 잠항 항속거리 등 제원과 사건 해역 작전환경과 귀순자 진술 첩보 등으로 판단할 때 공해 외곽으로 우회 침투해 공격한 뒤 복귀할 능력을 충분히 갖고 있다.

6. 어뢰에 ‘1번’ 표현 안 쓰며, 기계로 번호 새긴다는 주장에 대해

→ 2003년 입수한 북한 시험용 어뢰에도 ‘4호’라는 수기로 기록된 표기만 있었고, 기계로 새긴 것은 없었다.

2003년 입수한 어뢰에는 ‘호’를 표기했고 이번에 수거된 것에서는 ‘번’을 사용했다. 탈북자와 북한 ‘조선국어대사전’ 확인 결과 북한은 ‘호’와 ‘번’ 모두를 쓰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7. 어뢰 수출 시 설계도 미배부한다는 주장에 대해

→ 우리는 북한의 무역회사에서 작성해 제3국에 제공한 어뢰 설계도가 포함된 무기소개 책자를 확보하고 있다. 보안상 일반 공개하기는 어려우나 보유 사실은 명백하다.
 
8. 있지도 않은 군사정전위원회 파견은 기만행위라는 주장에 대해

→ ‘정전협정’ 상에는 정전협정 위반사건이 발생할 경우 군사정전위원회가 조사와 협의·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군사정전위의 전반적인 임무는 ‘본 정전협정의 실시를 감독하며 본 정전협정의 어떠한 정전협정 위반사건이든지 협의해 처리(제24항)’하는 것이다.

북한은 1990년대 중반 이후 노골적으로 군정위를 무력화시키려 하고 있다. 이러한 북한의 일방적 조치는 정전협정 61항과 62항을 위반한 행위로서 군정위의 법적 효력은 유효하며 북한 주장은 근거가 없다.

정전협정 제61항은 ‘정전협정에 대한 수정과 증보는 반드시 적대 쌍방 사령관들이 서로 합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정전협정의 각 조항은 수정, 증보, 혹은 교체될 때까지는 계속 효력을 가진다(제62항)고 돼 있으므로 북한이 단독으로 군정위의 실재를 부정하는 것은 효력이 없다.

9. 군사정전위원회 조사 권한은 비무장지대로 이외 지역은 조사 불가하다는 주장에 대해

→ 군정위는 비무장지대와 한강 하구는 공동감시소조를 파견해, 이외 지역은 중립국감독위원회에 요청해 정전협정 위반 여부를 조사할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

제27항에 비무장지대·한강 하구에서는 군정위 또는 어느 일방의 수석위원이 공동감시소조를 파견해 조사할 권한을, 제28항에 비무장지대 이외 지역에서는 군사정전위 또는 어느 일방의 수석위원이 중립국감독위에 요청해 특별한 감시와 시찰을 행하는 권한을, 제41항에 중감위는 그 감독·감사·시찰·조사 결과를 군사정전위에 보고 등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군사정전위원회는 모든 지역에서 정전협정 위반사실을 조사할 수 있다. 유엔사는 이러한 취지에서 특별조사팀(SIT)을 구성, 비무장지대·한강하구·서북도서·한국 전역에서 발생한 정전협정 위반사실을 조사(유엔사 규정 551-4, 49항)하고 있다.

주장> 북한에서는 ‘번’ 표현 안 쓴다?
-탈북자들 “부품에 표시 수두룩” 증언

국방부와 민·군 합동조사단은 천안함 침몰 원인 조사 공식 발표 이후 총 3차례의 설명회를 통해 조사 결과의 정확한 내용을 알리는 데 주력하고 있다. 그럼에도 인터넷을 중심으로 근거도 없이 의혹을 제기하는 사례가 계속되고 있다. 천안함 사태 조사 결과 이후 제기되고 있는 의혹에 대해 그 반박 내용을 소개한다. 편집자  

1. 어뢰, 결정적 증거 맞다

바다에서 건져 올린 어뢰가 심하게 부식돼바닷물에 들어간 지 2개월이 넘은 것 같다는 주장도 있었다. 하지만 이 같은 주장 또한 뚜렷한 근거가 없이 막연한 느낌을 말한 경우에 불과하다. 인양한 천안함 선체의 부식 정도와 결정적 증거물의 부식 정도를 비교해 보면 유사한 수준으로 부식돼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어뢰 동력장치에서 철로 구성된 샤프트 등의 부식 정도는 천안함에서 철제 재질로 된 선저와 부식 정도가 유사하다. 무엇보다 전동모터 안이나 프로펠러 등에 흡착된 물질과 연돌 등 천안함 함체에 흡착된 물질을 서로 비교해 보면 성분 분석결과 같은 알루미늄 산화물일 뿐만 아니라 성분 분석 결과도 동일하다. 특히 어뢰 프로펠러에 붙은 하얀색 물질의 주성분은 알루미늄 분말이 폭발로 산화된 후 바닷속에서 짧은 시간 급격하게 냉각되면서 발생한 비결정질 알루미늄 산화물로 밝혀졌다. 어뢰에는 폭발 효과를 키우기 위해 알루미늄 분말을 넣는 것이 일반적이며 이번 경우에도 그 흔적이 확인된 것이다. 이 같은 성분이 어뢰와 천안함에서 동시에 발견된 것은 사건 현장에서 건져 올린 어뢰 부품이 바로 천안함을 침몰시킨 그 어뢰임이 분명한 것이다.

2. 북한에서도 1번이란 용어 사용

사회 일부에서는, 북한에서 ‘번’이라는 표현을 잘 쓰지 않는다며 사건 현장에서 건져 올린 어뢰에 ‘1번’이 적힌 것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예가 있다. 다시 말해 ‘1호’라고 적는 것이 자연스러운데 왜 ‘1번’이라고 적혀 있는지 의문을 제기한다. 하지만 탈북자 증언에 따르면 순서에서는 오히려 ‘번’을 더 많이 사용한다.

1번이라는 표기 자체가 북한에서도 사용하고 있을 개연성이 매우 높다는 뜻이다. 특히 탈북자들에 따르면 각종 부품 제작 등 공장 현장 조립 과정에서 부품을 오인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부품에 필기구로 ‘1번, 2번’ 식의 임시 표시를 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1번 글씨 자체를 조작했다는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는 경우도 있으나 쌍끌이 어선으로 어뢰 잔해를 인양할 때 선원 12명이 현장을 목격하고 있는 상황 속에 민ㆍ군 합동조사단이 현장 상황을 사진으로 찍었다는 것이 합조단의 확고한 입장이다.

1번 글씨가 적힌 부분만 왜 상대적으로 깨끗하냐는 의문 제기도 있으나 어뢰는 철, 알루미늄, 스테인리스 등 다양한 재질로 제작돼 있어 부위별로 부식 정도가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 무기체계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1번이라는 글자가 적힌 부분이 남은 이유에 대해서도 의문 제기가 있지만 해당 부분이 내부 부품이어서 직접적으로 폭발 열과 압력을 받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글자가 적힌 부분이 탄두와 떨어진 추진체 부분이라 완충효과 때문에 보존이 된 것이다.

3. 프로펠러 남을 수 있다

인터넷에서는 중어뢰가 폭발할 때 프로펠러가 남지 않는다는 주장을 하는 경우도 있다.

배를 파괴시킬 정도의 강력한 폭발인데 어째서 어뢰 부속이 남았느냐는 의문도 함께 제기한다. 이 같은 의문에 대해서는 어뢰의 구조를 이해하면 쉽게 의문이 풀린다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중어뢰는 7m 이상의 크기인데 이 중 폭발물질이 들어 있는 길이 70~80cm급의 탄두부는 앞부분에 몰려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길이와 부피가 작다.

이에 비해 전지 등 연료부가 4m에 달하고 프로펠러 등 추진장치는 전지 뒤에 들어가서 수중폭발 때 완충작용을 하게 되므로 어뢰 후반부의 프로펠러가 남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무기체계 전문가들의 공통적 설명이다.

2004년 국산 어뢰 시험 발사 때도 프로펠러를 실제로 회수했던 사례는 이 같은 설명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이번 천안함 사건 현장에서 건져 올린 어뢰도 비슷한 구조를 갖고 있으므로 프로펠러가 수거된 것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으며, 이 같은 조사결과는 외국 전문조사단도 모두 공감하는 내용이다.

4. 오폭·충돌설은 근거 전무

인터넷에서는 한미연합훈련 중 오폭설이나 미 잠수함과 충돌했다는 근거 없는 의혹을 사실인 것처럼 오도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주장은 전혀 근거가 없다. 침몰 사건을 전후한 3월 23일부터 28일까지 한미 양국 해군이 연합훈련을 실시한 구역은 천안함 경비구역인 백령도 주변 해역과 무려 180㎞나 떨어진 태안반도 서쪽 바다였기 때문이다.

더구나 실탄을 사용하는 실사격훈련은 천안함 침몰 사건이 발생하기 바로 하루 전인 3월 25일 이미 종료된 상태였다. 거리나 시간적으로 연합훈련 중 오폭설이나 충돌설은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이다. 인터넷에는 당시 천안함과 충돌해 부서진 잠수함이라면서 미국 버지니아급 핵잠수함 사진을 띄워 놓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그 같은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잠수함의 사진은 하와이함으로 이미 지난해 9월부터 정비 중인 잠수함이므로 천안함 침몰 사건과는 관계가 전혀 없다. 또한 일반적으로 충돌할 경우 접촉 흔적과 충돌한 다른 함정의 잔류물이 있어야 하지만 천안함 함수ㆍ함미와 사건 현장에는 다른 함정의 잔류물이 전혀 없었다.

더구나 충돌할 경우 충돌면 안쪽으로 휘어져야 하지만 천안함의 경우 함수·함미 절단면 용골이 위쪽으로 휘어 있어 수중 폭발을 뒷받침한다. 또한 선저 외판이 압력으로 우묵하게 눌린 디싱(Dishing) 현상도 수중 폭발을 뒷받침할 뿐 충돌 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보여 준다.

5. 피로 파괴 가능성 없어

사건 초기부터 일부에서는 피로 파괴 가능성을 제기한 경우가 있었다. 지금도 인터넷에선 피로 파괴 가능성을 언급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이 또한 근거가 전혀 없다. 함미 절단면 좌현 약 3분의 1 부분이 비스듬하게 사선으로 절단되고, 나머지 부분은 마치 종이가 찢어진 모양처럼 찢어져 인장력에 의해 취성 파괴가 되었음을 보여준다.

또한 절단면 부근은 외부 압력 때문에 함 안쪽으로 크게 변형이 돼 있다. 이처럼 절단면 형태가 매우 복잡해 피로 파괴 현상과 완전히 다르다. 또한 함정 부식률은 겨우 3.22%에 불과하고 이는 도태 기준인 20%에 비해 훨씬 낮은 수치여서 천안함 선체 상태가 양호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런 수치를 고려하면 피로 파괴 가능성은 없다는 것이 합조단의 설명이다. 또한 피로에 의한 파괴 때는 선체 균열 등 사전 징후가 발생돼야 하나 주기적인 정비과정에서 이 같은 징후가 발견된 사례 또한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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