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조선일보>의 ‘광우병 촛불 그후 2년’ 기사의 ‘왜곡 보도’ 논란이 법적 다툼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은 김성훈 전 농림부 장관이 “조선일보가 허위·왜곡 보도한 촛불집회 2주년 기획기사로 피해를 입었다”며 조선일보를 상대로 3억원의 손해배상과 정정보도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고 6일 밝혔다.
김 전 장관은 소장에서 “미국 사람들이 쇠고기 관련 질병에 아주 민감해 하는 사례로, 광우병 위험에서 벗어나 자유로이 방목되거나 안전한 풀을 먹고 자란 (쇠고기를 사용한) ‘인앤아웃’ 등의 친환경 햄버거가 인기여서 시식했다고 말한 것을, 2년 전 광우병을 위험을 외치다 이제는 햄버거를 먹으며 미국을 여행하는 것처럼 보도했다”며 “왜곡 보도로 ‘이중인격자’가 돼버렸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은 “미국인이 ‘인앤아웃’ 등의 친환경 대안 햄버거를 즐겨 찾는 것은 조선일보 보도와 달리 ‘미국인도 미국산 쇠고기를 위험하다고 여긴다’는 직접적인 증거”라고 강조했다.
김 전 장관은 “본인은 오래전부터 지속적으로 광우병의 위험성을 지적해 왔고 그에 관한 기본적 입장을 바꾼 적이 없다”며 “조선일보는 명백한 허위·왜곡 보도로 본인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덧붙였다. 김 전 장관은 이번주 중 서울중앙지법에 반론보도 청구도 신청할 예정이다.
조선일보는 지난달 김 전 장관과 관련해 “‘65만명 광우병 사망’ 외치던 그가…올해 햄버거 먹으며 미국 여행”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한 것을 비롯해 지난달 ‘광우병 촛불 2년…그때 그 사람들은 지금’이라는 기획 기사를 내보냈다. 전문가들과 촛불 유모차 부대 등 광우병 위험성을 강조했던 이들이 당시를 부정하고 견해가 바뀌었다는 취지의 시리즈 기사였다.
기사가 나가자 이명박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관련 보도에 대해 “바람직하다”고 발언한 반면, 취재 당사자 상당수는 “조선일보가 인터뷰를 왜곡했다”며 반발했다. 김 전 장관 외에도 우희종 서울대 수의학과 교수는 이번주 중 조선일보를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할 예정이고, 다른 취재원들도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송경화 기자 freehw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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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지방선거 전후로 뻘짓 많이한거 들통나던데
슬슬 후풍이 부는듯...
확 깨졌으면 좋겠습니다만...
그건 어렵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