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재 도지사 "납득할 수 없다...즉시 상고하겠다

새터데이 작성일 10.06.11 12:10:07
댓글 1조회 722추천 0
이광재 도지사 "납득할 수 없다…즉시 상고하겠다" PYH2010061102320001300_P2.jpg 항소심 선고공판 출석하는 이광재 당선자 (서울=연합뉴스) 임헌정 기자 =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 등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광재 강원도지사 당선자가 11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청사로 들어서고 있다. 이 당선자는 지난해 9월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억4천800만원을 선고받은 뒤 항소했었다. 2010.6.11 kane@yna.co.kr
화제기사 관련기사 (서울=연합뉴스) 이세원 기자 =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된 이광재 강원도지사 당선자는 11일 재판이 끝난 뒤 "증거는 존재하지 않고 박연차 진술만 있다"며 "즉시 상고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박 전 회장이) 법정 증언 뒤 대기석에서 나에게 정말 미안하다고 했다"며 "한 번만 더 법정에 불러달라는 것을 거절하느냐. 참 슬프다"고 재판 과정에 대한 아쉬움을 표시했다.

   이 당선자는 법원이 박 전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한 뒤 구인영장까지 발부했음에도 출석이 성사되지 않은 것과 관련해 "왜 법정에 박연차를 데려오지 못하느냐고 하니 검찰이 말을 못했다"며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선거과정에서 검찰이 구형까지 했고 자신이 뽑히면 보궐선거 한다는 집요한 공격이 있었지만, 강원도민의 압도적 지지를 받았다고 강조하며 "도민이 배심원이라고 생각하며 반드시 억울함을 딛고 일어서겠다"고 했다.

   이 당선자는 법정에서 선고에 앞서 "박 전 회장이 법정에 나오는 것은 법원이나 검찰이 모두 환영할만한 일이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기회를 줘서 안 되면 운명으로 받아들이겠다"고 변론 재개를 호소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당선자는 2004∼2008년 박 전 회장과 정대근 전 농협중앙회장 등에게서 미화 14만 달러와 3천만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억4천814만원을 선고받았다.

   그는 이날 항소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1억1천417만원을 선고받아 취임과 동시에 도지사 직무가 정지될 처지가 됐다.


120489244C11A4742AFB10


 
새터데이의 최근 게시물

정치·경제·사회 인기 게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