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검찰 '못믿을 수사'...압수수색 않고 증거 확보 '미적'

윤태흠 작성일 10.07.08 09:3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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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지난해엔 불법사찰 알고도 ‘묵인’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불법사찰에 대한 검찰 수사가 7일 사찰 피해자인 김종익 전 KB한마음 대표(56) 소환으로 본격 시작됐다. 그러나 총리실의 불법 행위가 드러난 지 20일이 지났는데도 검찰이 압수수색 등을 통한 증거확보 조치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은 데다 지난해 김 전 대표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불법사찰을 파악해놓고도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수사에 심각한 오류와 허점이 표출되고 있다.

20100708.01400101000004.01L.jpg피해자 출석 총리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피해자인 금융하청업체 KB한마음 김종익 전 대표가 7일 참고인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청사로 들어오다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 정지윤 기자 color@kyunghyang.com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오정돈 부장검사)은 7일 김 전 대표를 소환해 피해자 및 참고인 조사를 벌였다. 김 전 대표는 이날 출석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나에게 유죄 판단을 한 수사기관에 다시 나와 조사를 받는 것이 어색하지만 이것이 한국 사회가 가진 법·제도적 절차라면 성의껏 조사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김 전 대표 조사 후 검찰 수사가 본격화된 양상이지만 초동수사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 수사 개시와 함께 총리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불법사찰을 벌인 경위와 과정, 보고체계, 경찰에 대한 수사 압력, KB한마음(현 NS한마음)의 원청사인 국민은행에 대한 외압 의혹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부터 확보했어야 한다는 것이다.

특수부 출신의 한 검사는 “특별수사팀까지 구성됐는데 아직 압수수색에 들어가지 않았다는 점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 사건의 경우 언론에 의해 불법사실이 제기된 지 20일이 지난 시점에 수사가 시작돼 증거 인멸과 피의자들 간 ‘말 맞추기’를 시도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검찰은 과거 유사 사건 때는 수사와 동시에 압수수색을 벌여 증거부터 확보했다. 검찰은 2005년 ‘철도공사의 러시아 유전개발사업 투자의혹 사건’과 2006년 ‘황우석 교수 사건’의 경우 수사가 배당된 당일 법원에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고, 이튿날 영장을 발부받아 압수수색을 벌였다.

지난해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불법사찰 행위를 파악한 검찰이 당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도 수사 의지가 있는지 의문을 던지고 있다. 민주당 ‘영포게이트’ 진상조사특위의 조영택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검찰은 지난해 2월 동작경찰서로부터 송치된 김종익씨에 대한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조사 내용까지 모두 인지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민주당에 따르면 동작경찰서는 검찰에 제출한 김씨 사건에 대한 ‘내사종결 보고서’에서 “피내사자(김 전 대표)는 국무총리실의 내사 및 국민은행 측 요구에 따라 대표이사직을 사임하고 지분까지 이전해 개인으로서 심각한 피해를 본 것으로 판단된다”며 총리실의 김씨 내사 사실을 적시했다. 2008년 11월 공직윤리지원관실이 동작경찰서에 보낸 사건이첩 공문에도 “첩보 입수 후 내사 시작” “KB한마음으로부터 회계자료와 디스켓 등을 임의제출받아 분석 중” 등의 표현으로 내사 사실이 명시돼 있다.

참여연대는 “검찰은 총리실에서 수사의뢰한 사안만 수사하겠다는 입장인데, 이는 불법 행위를 배후에서 지휘하고 힘을 실어준 실체에 대해 수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라며 국회의 국정조사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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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검찰은 정권의 '개' 였군요

 

두고보는 것 말고는 할수 있는게 없다는게 너무 한스럽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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