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나간 판사

짱공익 작성일 10.07.13 19: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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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에서 판사가 반말을 하며 이혼 경력을 문제삼아 막말을 해 물의를 빚고 있다.

최모씨(34)는 지난 6일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민사소송 재판 중 인격모독을 당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에 민원글을 올렸다.

이 글에 따르면, 당시 판사는 최씨에게 “이런 걸로 소송을 해?”“그래서 얼마를 깐다고?(돈을 제한다고?)” 등 계속 반말을 했다. 또 최씨의 어머니가 손을 들고 말하려고 하자 “거기 중구난방으로 말하지 말고, 너 이혼했는데 무슨 말을 해?”라며 “이혼한 사람은 말하지 마. 이혼했잖아. 말할 권리 없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는 “재판관이라는 자리가 하늘보다 높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이렇게까지 인격 모독을 할 수 있는지 모르겠다”며 “정신적으로 너무나 고통스럽고 저희 부모님께 판사가 너무 함부로 한 것 같아 화가 치밀어오른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에 해당 판사는 “그렇게 심한 말을 했는지는 잘 기억나지 않는다”며 이혼 관련 발언은 실수였다고 사과했다.

인권위는 최씨 가족들이 원하면 법원을 상대로 경위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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