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간 일하고 평생 월 120만원씩 받는다

킥오프넘 작성일 10.11.01 22:4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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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미영 기자 = 16대 국회의원을 지낸 A씨(70). 전국구 후보 35번을 받아 후순위로 밀려나 있던 그는 같은 당

 

의 전국구 국회의원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의원직을 사퇴하는 바람에 '운 좋게' 그 자리를 물려받

 

았다.

하지만 A씨는 국회의사당에서 제대로 활동도 못해본 이름뿐인 국회의원 신세였다. 2004년 5월4일 의원직 승계와 함께 의원선

 

서를 했지만 16대 국회의원의 임기가 같은 달 29일까지였기에 국회의원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기간은 26일밖에 되지 못했던 것

 

이다.

6선 의원이었던 B씨(73)의 경우 국회의장을 끝으로 명예롭게 의사당을 떠나는 듯 했다. 하지만 의장 재직 당시 베트남을 방문

 

한 자리에서 한국인 기업가로부터 1억5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사실이 들통나 징역 1년에 집행유예 6월의 확정 판결을 받

 

음으로써 불명예 퇴진하게 됐다.

그러나 이들 두 사람도 여느 국회의원과 다름없이 '역대 국회의원'에 이름을 올린다. 또 전직 국회의원 모임인 헌정회의 회원

 

이기도 하다.

더욱이 만 65세 이상의 헌정회 회원들에게는 지난 2월 임시국회에서 개정된 '대한민국헌정회 육성법'에 따라 평생 120만원

 

씩 '국회의원용 연금'이 지급된다. 현재 헌정회 원로회원들은 700명이 넘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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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말이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26일 일하고 120만원이라뇨??

 

 

어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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