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독소조항들은 그런데 어떻게 해야합니까..?

ghghgl 작성일 10.12.04 12:48:31
댓글 5조회 1,003추천 5

http://sisa-issue.inews24.com/php/news_view.php?g_serial=527430&g_menu=050230

 

 

 

아직 수면위로 떠오르지 않은 FTA독소조항입니다.
문제는 이게 한국에 얼마나 영향을 끼칠지 조차 모른다는거죠
이번 협상이 워낙 밀실협상이라 많은것이 밝혀지지 않았다는것도 문제고..
이 독소조항은 이미 오래전부터 문제제기 되어 온것이라고 합니다.
밑에 최혜국 보이시죠? 구한말입니까 지금이?

1. 투자자 국가 제소권:
미국계 기업(초국적 자본)이 자신의 이윤확보를 방해하는 한국정부의 법과 제도를 국제기구에 제소 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된다.
가령 미국계 민간의료보험 회사가 한국의 국가의료보험제 때문에 영업활동을 할 수 없다며 국제기구에 한국을 제소하고, 사회안전망이나 복지의 기준이 아닌 자유무역의 기준으로 피고가 된 한국정부가 이길가능성이 없다.
결국 시장뿐 아니라 국가가 막대한 배상금을 물게 될 수도 있다.

2. 서비스 시장의 네거티브 방식 개방:
개방하지 않을 분야만 리스트에 명시하고 나머지는 모두 개방한다.
이렇게 되면 미래에 생길 산업마저 무조건 개방해야 된다.

3. 미래의 최혜국 대우 조항:
앞으로 다른 나라에 개방을 할 경우, 자동적으로 한미 FTA에 소급적용한다.
때문에 만약 일본과의 FTA에 한국은 일본의 반도체를 수입한다고 명시 되어 있는 경우, 자동적으로 미국에게도 반도체 시장을 개방해야 한다.

4.역진금지(래칫조항) :
한번 개방되면 되돌릴 수 없는 내용이다.
때문에 광우병이 발생해도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중단 할 수 없다.
의료보험의 민영화나, 한국전력, 수도공사, 가스공사, 석유공사, 철도공사 등의 공기업들이 민영화 되고나면 다시 예전으로 되돌릴 수 없다.
잘못을 바로잡을 방법을 국가가 소유하지 못하게된다.

5. 비위반 제소:
한국정부가 미국계 기업의 불법행위를 시정조치 할 경우, 미국계 기업은 한국정부 때문에 '기대하는 이익'을 못 냈으므로 한국정부가 그 '기대하는 이익'을 배상하라며 한국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걸 수 있는 제도다.

6. 정부의 입증 책임:
어떤 규제든 그것이 필요불가결함을 과학적으로 입증해야 하는 책임이다.
광우병이 발생해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규제하려해도 한국정부가 직접 광우병을 입증해야 하고 입증 시키는 동안 광우병 피해는 확산 될 것이다.

7. 간접수용에 의한 손실보상:
한국에 진출에 있는 미국계 기업 및 미국인들에게는 한국정부의 법 보다 한미FTA조항이 우위의 법으로 적용된다.
그래서 미국계 기업이 불법행위를 저질러도 한미FTA조항에 의해 한국정부는 미국계 기업을 규제 할 수 없고, 한국정부가 규제를 시도 할 경우 앞 5번의 경우처럼 영업활동 방해로 한국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걸 수 있다.

8. 서비스 비설립권 인정:
한국 현지 법인을 설립하지 않아도 영업활동이 가능해진다. 현지 법인 등록되지 않은 기업은 국내법으로 규제, 처벌 및 세금부과를 할 수 없다.

9. 공기업 완전 민영화 및 외국인 소유 지분 제한 철폐:
미국계 기업, 자본이 한국의 공기업, 알짜 기업들을 인수 할 수 있다.
서민경제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공기업들이 미국계 기업, 자본에 넘어가게 돼서 정부의 통제를 벗어나면 당장 공공요금의 폭등을 제어할 수 없다.

10. 지적재산권 직접 규제 조항:
한국인과 한국정부, 한국기업에 대한 지적단속권을 미국계 기업이 직접하게 된다.
그래서 약품의 경우 싼값의 카피약 생산이 불가능해지고, 미국계 기업의 오리지널 약을 비싸게 수입해야 한다.
감기약 한알에 2~3만원, 충치 뽑는데 100만원이 낭설이 아닐 수 있다.

11. 금융 및 자본시장 완전개방:
미국계 자본이 국내 금융기관의 주식을 100% 소유 할 수 있게된다.
미국계 자본이 한국에서 대부업체를 설립 할 수 있고 금리는 자율에 맡겨지게 된다.

12. 재협상불가 조항:
위의 11가지 조항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재협상 할 수 없다.
(국회 비준 후 재협상 절대 불가)

미국에서 한미FTA는 단순한 '행정협정'에 불과합니다. "미합중국의 법률에 일치하지 않는 한미FTA의 어떠한 조항도, 어떠한 법 적용도, 어떤 미국인에게나 어떤 상황에서도 무효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다릅니다. 한국은 국내법을 미국인 투자자에게 적용하는 것으로 한미 FTA 준수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미국인 투자자는 한국에서 한미 FTA를 이유로 한국인보다도 더 나은 대우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퍼온 글입니다...

 

 

어찌생각하십니까....

 

 

저는 본질적으로 FTA에 반대하는 게 아니라 미국과의 FTA에 반대하는 건데...

 

 

조지 워싱턴 호가 비싸긴 비싸네요

ghghgl의 최근 게시물

정치·경제·사회 인기 게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