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됨???연장되는건디...

몸짱되면쏜다 작성일 11.01.29 02:3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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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여달라' 뇌암 말기 어머니 살해 딸 기소유예




(성남=연합뉴스) 김인유 기자 = 뇌암으로 투병하던 어머니가 괴로움을 참지 못하고 죽여달라고 하자 목 졸라 살해한 대학생 딸에게 검찰이 이례적으로 기소유예처분을 했다.

28일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따르면 경기도 성남에 사는 최모(23.여.대학생)씨는 지난해 10월 자신의 집에서 뇌암으로 3년째 투병 중인 어머니를 목 졸라 살해했다.

최씨는 범행 후 흉기로 자살을 기도했으나 동생(21.여)이 119에 신고, 병원으로 긴급히 후송돼 생명을 건졌다.

부모 이혼 후 뇌암에 걸린 어머니와 함께 살던 최씨 자매는 어머니의 치료비 마련을 위해 학교까지 휴학하며 아르바이트를 하는 등 지극정성으로 병간호를 해왔다.

그러나 뇌암 말기의 어머니의 병세는 갈수록 악화했고 고통을 견디다 못한 어머니가 '제발 죽여달라'고 하자 큰딸이 결국 목을 졸라 살해하고 말았다.

최씨는 촉탁승낙살인 혐의로 경찰에 체포돼 불구속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고 검찰은 최씨 자매의 안타까운 상황을 접하고는 검찰시민위원회에 기소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물었다.

시민위원회는 지난 중순께 9명 위원 모두가 최씨를 기소유예 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냈고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2부는 시민위원회의 결정을 받아들여 기소유예 처분을 했다.
  ========= 근디...일단 기소 유예가 되면   나중에 어떻게 되는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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