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등의 사용액에 적용하는 소득공제가 올해 말로 폐지된다. 9일 국세청의 2009년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현황에 따르면 전체 직장인 약 1425만명 가운데 39.9%, 569만명이 카드 소득공제로 세금이 줄어드는 혜택을 봤다. 그런데 혜택을 본 직장인들도 내년부터는 세금을 더 내야 할 판이다
카드 소득공제는 신용카드 활성화를 통해 자영업자의 과표 양성화에 기여하고 근로자의 세 부담을 조금이나마 낮추겠다는 목적에서 1999년 도입됐다. 당시 정부는 카드 사용자에 대해 매달 추첨을 통해 현금이나 상품권을 제공하는 등 제도 안착에 매우 적극적이었다.
이로써 한국 사회는 현금보다 카드를 우선하는 신용카드시대를 맞았다. 이후 정부는 카드 사용이 일반화됨에 따라 세수 확대의 당위성을 강조하면서 카드 소득공제 폐지를 주장해왔고 마침내 폐지 시기를 2009년말로 결정했다. 그런데 때마침 불거진 글로벌 금융위기를 맞아 서민가계의 세 부담을 감안해 제도는 2년 더 연장됐고 지금에 이르렀다.
정부의 세수 확대 노력은 당연한 것이고 그 논리는 여전히 유효하다. 그러나 정부가 기업에 대해서는 법인세 인하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하면서 유독 근로소득자에 대해서만 소득공제와 같은 감세제도를 축소 내지 폐지한다는 것은 근로자를 봉으로 여기는 처사다.
한국납세자연맹은 이 제도가 폐지되면 2012년 전체 직장인의 세부담 증가액은 현재의 세율 변동이 없다고 가정할 때 1조1818억원에 이른다고 추정했다. 이는 2011년 정부예산안으로 따져보면 188조원에 이르는 국세 수입의 약 0.6%에 불과하다.
세수 확대가 정부의 중요한 사명임은 분명하지만 근로소득자 가계에 대한 세 부담 완화 노력은 또 다른 차원에서 추구해야 할 몫이다. 과세의 원칙도 세원을 넓히고 개별 세 부담은 낮추는 데 있지 않은가. 카드 소득공제 폐지만이 능사가 아니란 얘기다. 최근 카드 소득공제 폐지를 막는 의원입법까지 거론되고 있는 만큼 정부 차원에서 폐지 방침을 재고하기 바란다.
[2011.02.09 17:42] 국민일보[사설]입니다
신용카드 세금공제 폐지되면 , 직장인중 40%가 세금을 추가로 납부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 세금은 아덴만 영화화 사업, 천안함 뮤지컬, 4대강 사업등 국가발전을 위해서 두루 쓰일 것이니 아낌없이 납부하도록 합시다.
정말 조작이고 합성이고 선동이며 좌파들의 의한 조작이길 간절히 바라는 현실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