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뉴스 보니까 정치자금법 에 대해 나오던데..
주요 골자가 단체 속한 사람들 개개인의 이름으로 10만원씩 쪼개는 형식으로 기부를 해도 된다는 것 같던데...
또, 그 과정이 민주적이지 않다 해도, 불법이 아니게 고친 것 같고...
그럼 조금 심각한 문제 아닌가요?
예를 들어 기업에서 직원들 인당 10만원씩 개산해서 정치 기부를 하고...
또 그만큼 기부금이기에, 세금에서 공제를 하면... 결국 기업에 다니는 사람 수 x 10만원 만큼
시민들의 세금이 정치인들에게 가는거 아닌가요?
제가 잘못 알고 있는건지...
만약 위 내용이 사실이라면... 당장 제가 경영인이라도 어차피 낼 세금이라 생각하고,
좋다하고, 주요 정치인들에게 기부할 텐데.. 어차피 법을 잘 준수한 거니까.
자세히 알고 계신분 설명 좀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