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아들, 어머니에게 평생 생활비 줘라

_Alice_ 작성일 11.04.08 00:4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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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아들, 어머니에게 평생 생활비 줘라

 

노인 인구가 늘면서 부모들이 장성한 자식에게 생활비를 받는 경우가 늘고 있는데요, 종종 이를 거부해 소송으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부양을 거부한 의사 아들이 어머니에게 평생 생활비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박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64살 안모 씨는 병원 사무장으로 일하며 의과대학을 다니는 아들을 키웠습니다.

그러다 10년 전 직장을 잃고 수입이 없어지자 자녀들이 주는 돈으로 끼니를 이어야 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지난 2002년에는 의사가 된 아들 김 모 씨와 연락이 끊어져 생활비도 받을 수 없게 됐습니다.

4년 뒤 겨우 연락이 닿아 매달 30만 원씩 받기 시작했지만, 당뇨 등으로 병원 치료를 받아야 하는 안 씨에게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결국 안 씨는 생활비로 올려 달라며 소송을 냈고, 법원은 안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아들 김 씨에게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까지 매달 50만 원씩 생활비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김 씨가 성형외과 의사로 매달 800만 원 이상을 벌기 때문에 고령에 수입이 없는 어머니를 부양할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해에는 화장품 판매원으로 일하며 홀로 여섯 자녀를 키운 70대 노 모에게 자녀들이 매달 20만 원 씩 생활비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인터뷰:김삼화, 변호사]
"부양료를 청구한 부모님의 자활 능력, 부양 의무자인 자녀들의 경제적인 여력, 그리고 그동안 생활하면서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기여를 했는지 이런 것들을 모두 참작을 해서..."

최근 평균 수명 연장으로 노인 인구가 늘어나면서 부양료를 둘러싼 부모 자식 간의 집안 갈등이 법정 다툼으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짱공인간들은 저러지 말아야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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