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당구장 흡연 전면금지

_Alice_ 작성일 11.04.28 18:3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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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방·당구장 흡연 전면금지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국회 법사위 통과..금연구역서 흡연 시 과태료 부과 추진]

앞으로 '흡연의 온상'이었던 PC방과 당구장에서 담배를 피울 수 없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금연구역 확대와 담배광고 축소 등 금연정책 강화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법안은 정부기관을 포함해 PC방, 대형식당, 목욕탕, 관광숙박업소, 학원시설 등 모든 공공시설을 전면 금연구역으로 지정토록 했다. 지금까지 금연구역 지정대상은 보건복지부령이지만 이번 개정안을 통해 법률에서 규정하며 모든 공중이용시설과 간접흡연을 유발할 수 있는 시설로 확대한 것이다.

법안소위 논의 과정에서 당구장도 추가해야 한다는 의견이 받아들여져 시행규칙에 당구장도 추가될 예정이라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당구를 건전한 스포츠로 육성하기 위해 당구장협회 차원에서 금연구역 지정을 요청했다고 복지부는 전했다.

지키지 않을 경우 사업주는 기존보다 100만원 오른 30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지키지 않은 흡연자도 지금까지는 특별한 규제가 없었지만 시행규칙을 통해 과태료를 내도록 하겠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단, 흡연권 침해를 막기 위해 별도로 흡연실을 설치하는 것은 허용했다.

담뱃갑에 "타르 흡입량은 흡연자의 흡연습관에 따라 다르다"는 내용과, "금연상담 전화번호"도 추가로 표기하도록 했다. 잡지광고 역시 연간 60회까지 가능했던 것을 연간 10회로 줄였다. 전자담배에도 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한다.

개정안은 29일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6개월 후 시행된다. 절대금연구역 지정과 경고문구 추가 등은 공포 후 18개월 지나면 시행된다. PC방 절대금연구역 지정은 유예기간을 주는 의미에서 2년 후 시행되도록 했다.

전만복 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규제가 강화되는 것이 아니라 국민 건강을 위해 금연이 상식이 되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의지로 봐달라"며 "실효성 있는 법 집행을 통해 국민들의 흡연율을 감소시키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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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자분들께 죄송하지만

 

전 비흡연자라~ㅋㅋ;; 레알 좋네요...

 

다만 저게 얼마나 잘 지켜질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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