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숙정 ㄱㅆㅂㄴ...

돈들어손줘 작성일 11.05.26 13:0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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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센터에서 난동을 부린 경기 성남시 의회 이숙정 의원이 지난 3개월간 아무런 의정 활동 없이도 의정 활동비와 수당 1194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규정상 의정 활동을 안해도 의원직 유지가 가능하고, 이숙정 의원의 제명 처리 일정은 잡히지도 않은 상태라 논란이 예상된다.

25일 성남시의회에 따르면 이 의원은 지난 1월 말 판교동주민센터 난동 이후 176회 임시회부터 이달 178회 임시회까지 3개월간 한 번도 출석하지 않았다. 그런데도 이 의원은 3개월치 의정활동비와 수당(1194만원)을 수령했다. 성남시의원들의 경우 월 398만원(의정활동비 110만원, 월정수당 288만원)을 받는다.

문제는 의정 활동을 하지 않아도 제명되기 전까진 의원직이 유지돼 활동비가 지급될 것이란 점이다. 성남시의회 회계 담당 관계자는 “의원직이 유지되는 한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면서 “규정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이숙정 의원은 논란 이후 개인 활동으로 의정활동을 못한다는 사유서를 제출한 상태다.

성남시의회의 다른 관계자는 “제명되기 전까진 의정활동을 하지 않아도 의원직 유지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숙정 의원의 제명 관련건 처리에 대해선 일정이 잡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직장인 김지훈(30)씨는 “의정 활동을 하지 않는데 활동비를 지급해야 한다는 규정이 이해가 안된다”면서 “국민의 혈세를 그렇게 낭비해도 되는 것이냐”며 반문했다.

한편 이숙정 의원은 지난 1월 27일 오후 성남시 판교 주민센터에서 센터 직원이 자신의 이름을 알아듣지 못했다는 이유로 주민센터를 찾아가 직원에게 서류뭉치와 가방을 던지고 머리채를 흔드는 등의 폭행을 가하는 CCTV 동영상이 방송을 통해 공개돼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한나라당 측이 발의한 이숙정 의원 징계안은 지난 2월과 3월 각각 제명의결요건과 의결정족수 미달로 부결됐다.

 

ㅆㅂ 년 진짜 ㅋㅋㅋㅋ. 저런 뭐같은 규정 없에자고 하면 여야당 단합해서 안된다고하겠지...ㅉㅉ 딩가딩가 쳐 놀고 1194만원.... 육시럴넘의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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