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지역 모 고교 교장이 제자를 관사로 불러 상습적으로 ‘변태 성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14일 전남 함평경찰서는 학교 제자를 수차례 성추행한 혐의(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교장 A 씨(57)를 불구속 입건했다. A 교장은 올해 4월 중순 자신의 관사 안방 침대에서 이 학교 제자인 B 양(17)에게 변태 성행위를 시키는 등 지난해 5월부터 약 1년간 8차례에 걸쳐 유사 성행위를 강요한 혐의다. A 교장은 B 양에게 “제주도에서 사온 초콜릿이 (내) 관사에 있으니 함께 먹자”고 하는 등의 수법으로 B 양을 꾀어 관사로 데리고 들어갔으며 이 장면은 관사 폐쇄회로(CC)TV에 고스란히 녹화됐다.
B 양은 경찰 조사에서 “교장선생님이 관사 안방으로 데리고 들어가 20분 동안 변태 성행위를 시켰다”며 “일이 끝나면 (A 교장이) 5만 원을 줬으며 이것이 싫었지만 교장선생님 말이라 따를 수밖에 없었다”고 진술했다.
http://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020&aid=0002251328&date=20110615&type=0&rankingSeq=2&rankingSectionId=102
저 교장놈도 대충 징계받고 5억 쥐고 만기 은퇴하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