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한선교 의원이 15일 “내가 공개한 발언문이 도청된 것으로 밝혀져도 경찰조사에 협조할 수 없다”고 밝혔다. 민주당 국회 당 대표실 도청의혹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13일 한 의원에게 이날 중 출석해 조사에 응하도록 통보한 바 있다.
한 의원은 이날 “발언문이 도청문건이건 아니건 (국회 내 발언은) 면책특권에 해당한다”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는 또 “(이번 건은) 기본적으로 국회의원이 제3자로부터 제보를 받은 것이기 때문에 공식적인 사과를 할 수 없다”며 “그러나 도청 사실이 밝혀진다면 도의적인 차원에서 유감 표명은 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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