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 주택가격은 3억 강북에 거주
b는 전세를 살고 있다..주택가격은 3억 강남에 거주
부동산의 변동율은 없다고 치자...
그럼 재산세는 어떨까..
보유 재산은 동일하지만...a는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재산세를 물고
b는 전세를 살므로... 재산세를 내지 않는다.
이것은 재산세에서만 차이날까..
각종세금도 역시 차이가 난다..
보유재산은 같은데...
무조건적인 전세의 재산세 부과는 문제가 되겠지만...일정금액 이상에 두는것은 형평성으로 보면
당연히 부과해야 하는것 아닐까.
어려울것이다... 우리나라 형편상... 주요 공직자분들이..자녀학교문제로...청문회때 다 알겠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