쥐박이.com , 쥐박이.kr, 쥐박이.net, 쥐박이.org. 명박이.kr…. 모두 청와대가 만든 도메인이다. 청와대가 ‘쥐박이’와 ‘명박이’ 라는 이름의 도메인을 다수 소유한 것으로 밝혀지면서 누리꾼 사이에 의문이 증폭되고 있다. 사실상 쥐박이라는 이름으로 만들 수 있는 도메인을 청와대가 싹쓸이 한 것이다. 청와대는 왜 쥐박이라는 이름의 도메인을 선점해둔 것일까.
이러한 사실은 작가 이성국(39)씨가 12일 자신의 트위터에 관련 내용을 올리면서 알려지게 되었다. 이씨는 ‘쥐박이.com’이라는 주소로 누리집을 만들려다가 이미 청와대가 이 이름으로 도메인을 소유한 것을 알게 됐다. 이씨는 12일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우리 사회의 부조리를 다룬 풍자소설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 소설을 ‘쥐박이.com’이라는 누리집을 만들어 공개연재하려고 했다. 그런데 이미 청와대가 이 도메인을 소유하고 있어 놀랐다”고 밝혔다. 쥐박이는 이명박 대통령을 지칭하는 별명이다.
확인결과 이 도메인은 청와대가 소유한 것이 맞았다. 청와대는 2010년 1월27일 ‘쥐박이 도메인’을 일괄 등록했다. 도메인 사용종료일은 이 대통령 임기 말 즈음인 2012년 1월27일로 되어 있다.
청와대는 이와 관련해 뚜렷한 입장 표명을 거절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답변하기 곤란하다. 우리 입장을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2008년 촛불 정국 이후 한 때 여권 일각에서는 ‘쥐박이’라는 말로 이 대통령을 모욕하는 것을 막기 위해 ‘사이버 모욕죄’ 도입 움직임이 있었다. 그러나 여론의 비판을 받아 좌절되고 현재 ‘쥐박이’는 자유롭게 쓸 수 있는 말이 되었다. 다만 어느 순간부터 포탈 연관검색어에서 ‘쥐박이’ 자동 검색은 제한됐다.
이성국씨는 “대통령은 공인이기 때문에 희극의 대상이 될 수 있어야 하는데 어쩌다 이런 나라가 됐는지 어처구니가 없다”고 말했다.
12일 오후 4시께 <한겨레> 보도가 시작되자 도메인 취득자 주소란의 청와대 표기는 곧 바로 삭제됐다. 원래는 청와대와 청와대 전산실 전화번호가 함께 표기돼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