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의 이중잣대

물론주어없음 작성일 11.11.17 21: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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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모욕죄를 똑같이 적용할까요?


법원이 이중잣대를 가지고 판단하는데


강용석씨는 기각당할께 분명하지만


이건 이중잣대입니다. 그런 생각으로 강용석씨가


고소한것 같네요. 법원 이색기야 똑같이 


적용하나 보자 이런 심리같은데.


추가 수정) 솔직히 말하면 추하지만 강용석의 이번 고소건은 정말 영리하다고 생각됩니다.


명예훼손죄는 판례가 '특정성'을 중시해왔습니다.


근데 이번엔 법원이 강용석의 발언을 아나운서 집단에 대한 모욕죄를 최초로 인정 했다는것입니다.


법원이 난처한 입장인게 고법판단 논리 따르면 그 개그맨도 유죄.


집권여당이라 언급한점. 집권여당은 하나뿐. 


여론이 어떠하건 법원은 법리적인 판단만 해야합니다. 


그 개그맨의 무죄논리가 있더라도 1심법원은 고법판결을 깰 수가 없으니 입장이 곤란함.


이번 아나운서 사건을 대법원에서 고법판결 파기 하거나 강용석은 유죄이되 


개그맨이 무죄가 될수있는 근거를 마련하지 못한다면


1심 법원으로서는 유죄를 당연히 줘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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