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희- 노 관습헌법 적용-FTA 헌재 소송 나설것

글로벌비전 작성일 11.11.23 21: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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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페이스 / 이정희 “‘盧 관습헌법’ 적용…FTA 헌재 소송 나설것”

 

“헌법 119조 2항 무력화…절차·내용 무효투쟁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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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희 민주노동당 대표는 22일 한나라당의 한미FTA ‘4분 날치기’ 처리에 대해 “헌법 119조 2항을 무력화시키는 한미FTA에 대해서 절차적으로도 내용적으로도 무효임을 제시하고 제소하고 그리고 확인받을 것”이라고 헌법재판소 관련 소송에 나설 것을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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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동 민주노동당 의원(좌)과 이정희 대표(우). 22일 국회 로텐터홀에서 한미FTA 날치기 통과 직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민주노동당

 

이 대표는 이날 날치기 통과 직후 같은 당 김선동 의원과 국회 로텐더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우리나라 헌법재판소가 헌법 명문규정에 없는 관습헌법까지 들어가면서 국회가 통과시켰던 법률에 대해서 다시 무효임을 선언했던 것을 기억하실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헌법재판소의 2004년 노무현 정부때 신행정수도 특별법 위헌 판결을 지칭하는 것이다. 당시 헌재는 “수도의 문제는 내용적으로 헌법사항에 속하는 것이며 그것도 국가의 정체성과 기본적 조직 구성에 관한 중요하고 기본적인 헌법사항으로서 국민이 스스로 결단해야 할 사항이므로 대통령이나 정부 혹은 그 하위기관의 결정에 맡길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또 “수도의 설정과 이전의 의사결정은 국가의 정체성에 관한 기본적 헌법사항으로서 헌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이 스스로 결단해야 할 사항”이라면서 헌법개정사항을 단순법률의 형태로 실현시키는 것은 국민투표권의 행사를 배제한 것이라고 밝혔다.

 

때문에 “헌법개정에 있어서 국민이 가지는 참정권적 기본권인 국민투표권의 행사를 배제한 것”이라면서 헌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결을 내렸다.

 

이러한 사례를 이번 한미FTA 비준안 처리에도 적용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정희 민주노동당 대표는 “헌법 119조 2항을 무력화시키는 한미 FTA다”며 “헌법 개정은 원래 국민투표로 해야 한다. 국민들의 미래헌납 각서이기 때문에 국회가 다룰 수 있는 법개정 수준을 넘는다”고 국민투표를 주장해온 바 있다.

 

이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저희는 한미 FTA에 대해서 기본적인 문제를,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했던 것이 있었다”며 “즉 헌법 119조 2항에 기재되어 있는 이 한미 FTA가 실질적으로 무력화 한다는 것이 핵심 문제였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그 무력화의 수단으로 ISD투자자 국가 제소제가 활용되기 때문에 ISD부터 재협상 해야 된다고 말씀드린 것이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대표는 “이명박 대통령이 발효시키면 그 다음에 재협상하겠다는 것은 무책임의 극치”라며 “문제가 있다고 인정하셨다면 발효되기 전에 재협상하라는 야당의 요구는 지극히 상식적인, 책임 있게 행동하려는 것이었다”고 이날 날치기를 맹성토했다.

 

이 대표는 “국민들과 함께 다시는 이런 국회가 생겨나지 않도록, 과반수로 밀어붙이면 뭐든지 된다고 생각하고 어떤 것도 책임지지 않는 국회가 생겨나지 않도록 힘을 다하겠다”며 “반드시 새로운 19대 국회에서는 한미 FTA는 재협상과 재논의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각오를 다졌다.

 

 

 

4월 선거때 FTA 찬성한 의원들 다 떨군다면 FTA 폐기시킬 수 있다.
가능한한 많은 야당의원을 국회로 보내 정권 세력을 뒤집어야 합니다.

투표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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