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5조 (회의의 공개)
①본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의장의 제의 또는 의원 10인 이상의 연서에 의한 동의로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하여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제1항 단서에 의한 제의나 동의에 대하여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
제149조의2 (중계방송의 허용 등) ①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장 또는 위원장은 회의장안(본회의장은 방청석에 한한다)에서의 녹음·녹화·촬영 및 중계방송을 국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허용할 수
있다. ②제1항의 녹음·녹화·촬영 및 중계방송을 하는 자는 회의장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05.7.28]
마치 회의 비공개가 합법적으로 진행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기본 국회 본회의는 공개이어야
합니다. 비공개가 되기 전까지는 공개여야 합니다. 문제는 여기서 있습니다. "회의 비공개 동의의 건" 표결까지는 공개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회의 비공개 동의의 건" 자체가 비공개로 진행하였으므로 위법이고 무효입니다.
합법적으로 회의를
비공개 하기 위해서는 "회의 비공개 동의의 건"을 통과시키는 과정을 기자와 방청객의 방청하에 진행했어야 하고, 통과 이후 기자와 방청객의 퇴장을
명했어야 합니다.
요약하자만 국회 본회의는 기본이 공개이나 첫번째 안건이 비공개로 진행되었고 때문에 첫번째 안건은
무효, 첫번째 안건이 무효이므로 이후 안건처리가 공개로 진행되었어야 하나, 여전히 비공개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한미FTA비준안을 비롯한
기타 모든 안건 처리가 무효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당당히 무효를 주장합시다. 법과 질서가 바로잡힌 선진 한국을 이룩하기 위하여
모든 국민이 들고 일어서 무효를 외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