잊혀진 이름, 미네르바

개중복이래 작성일 11.12.23 00:5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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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일 오후 3시 서울중앙지방법원 519호 재판정. 이명박 정부 경제정책을 비판하며 경제 위기를 정확하게 예측하는 글로 유명세를 탔던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박대성(33)씨가 증인석에 올랐다. ‘박대성은 가짜 미네르바’라는 요지의 비방성 글을 인터넷에 올려 모욕·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황아무개(32)씨 등 세 명에 대한 재판이다.

 

증인석에 서자마자 박씨는 우울증과 외상후스트레스장애 진단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깊이 눌러쓴 청색 모자를 벗자 제멋대로 자란 수염 덮인 얼굴이 드러났다. 추운 날씨인데도 외투 없이 하늘색 카디건만 걸쳤다. 바지는 트레이닝복이었다. 2009년 무죄 선고를 받고 구치소에서 출소할 때보다 뺨이 더 움푹 패여있었다.

 

30여분의 증인심문이 끝나고 재판장이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을 해보라”고 하자 박씨는 울면서 호소했다.

 

  “이번 일로 저와 가족이 파괴됐습니다. 약(항우울제 등)으로 하루하루 버티는 상황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할 지 모르겠습니다. 3년 동안 손가락질과 모욕을 받고 살아왔습니다. 아버지 어머니께 죄송스럽고, 동생은 대인 기피증에 걸렸습니다.”

 

 박씨는 책상에 엎드린 채 4분가량을 흐느껴 울면서 “재판장님, 지난 긴 시간동안, 3년 넘게,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런 점을 선처해주셔서 판결해주시기 바랍니다. 제 무죄를 입증해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말했다. 본인의 무죄를 다투는 자리가 아니라 본인의 피해를 주장하는 자리임에도 박씨는 “무죄를 입증해달라”며 책상에 엎드린 채 울었다. 재판장도 미안한 듯 아무말도 못한 채 그 모습을 지켜봤다.

 

1년 전인 지난해 12월28일 박대성씨가 헌법소원을 제기함에 따라 ‘표현의 자유’를 위협하던 대표적 독소조항으로 꼽히는 전기통신기본법 47조 1항에 대한 위헌 결정이 났다. 이 판결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장애물을 한 단계 걷어올린 ‘올해의 판결’로 여러 단체들이 선정하기도 했다.

 

그러나 박씨의 삶은 현재 한 치 나아갈 곳을 찾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전문대 졸업’ 등 신상과 실명이 낱낱이 공개되면서 고통을 겪고 있었다. 박씨에 대한 근거없는 비방은 온라인 상에서 지속되고 있었다.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았더니 겨우 전문대’라는 편견과 그에 대한 욕설을 박씨는 견디기 힘들었다. 인터넷상에 ‘미네르바’라는 필명으로 올린 글을 박씨의 허락 없이 모아서 출판해 부당이득을 취한 사람도 있었다.

 

국가의 배상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박씨는 지난 4월19일 법원에 104일간의 구금에 대한 형사보상금 청구서를 제출했지만 보상금 지급 절차는 진행되지 않고 있다.

 

정치검찰의 무리한 법 집행으로 철저히 짓밟힌 한 젊은이의 영혼은 출구를 찾지 못한 채 파멸의 나락을 헤매고 있다. 그를 기소한 검사들은 출세가도를 달리고 있다. ‘도덕적인 정권’ 치하의 ‘공정사회’ 한국, 그 민낯이다

 

(편집 발췌했습니다)

 

출처 :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51141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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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신분이 아니라 증인으로 참석했음에도 "무죄를 입증해달라" 할만큼 정신적으로 매우 불안한 상태인가 봅니다

MB 지지자들은 아마 그러겠죠 "그러게 눈팅이나 하지 왜 나대갖고 그 고생이냐" 고...

미네르바는 그나마 항소할 여력이라도 있었지, 서민들을 기소하는 검찰의 의도는 '생업포기, 괴롭힘, 본때보여주기' 인데

저 일이 단지 미네르바 한 개인에 국한된건 아니겠지요

훗날, 당신이 될수도 있고, 지인이 될 수도있고, 미래에 이땅에 살 사랑스러운 내 자식이 겪을 수도 있는일이라는거,

그리고 마지막 보루인 '법'마저 나를 보호해주지 못할때, 미네르바 사건을 바라보는 우리의 공포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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