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득 장롱'은 얼마나 크기에?

글로벌비전 작성일 12.02.06 08:4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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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득 장롱'은 얼마나 크기에?

이상득의 "7억은 축의금으로 들어온 내 돈"에 국민들 '황당'

 

이상득 한나라당 의원이 검찰에 제출한 소명서에서 자신의 여비서 계좌에서 나온 괴자금 7억원을 자신의 개인돈이라고 주장하며 밝힌 '자금 출처'가 세간의 냉소를 자아내고 있다.

검찰 등에 따르면, 이 의원은 "국회에서 받는 정상 경비만으론 의원 사무실 운영이 어려워 집에 보관 중이던 현금을 여비서에게 줘 경비로 쓰도록 했다"며 "문제의 돈은 부동산 매각대금과 집안 행사 축의금으로 꽤 많이 들어온 현금을 그동안 서울 성북동 자택의 안방 장롱 속에 보관해 왔던 돈"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 돈은 공직자 재산신고에서 누락된 것이라 공직자윤리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위법 사실을 시인하면서도 “하지만 결코 대가성 로비자금이거나 불법 정치자금은 아니다”라고 강변했다.

이 의원의 이같은 해명은 검찰이 계좌추적을 통해 여비서 계좌에 7억원이 '현금'으로 유입된 사실을 밝혀내면서 현금의 출처를 소명해야 하는 궁지에 몰리자 과거 전두환 전 대통령이 사용한 '수법'을 사용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낳고 있다. 전두환 전 대통령 차남은 지난 2004년 거액의 증여세 포탈혐의로 기소되자, 문제의 괴자금은 결혼식때 받은 축의금을 재테크한 것이라는 주장을 해 국민들을 분노케 한 바 있다. 전두환의 세 아들은 이런 식으로 지금 떵떵거리는 재력가로 행세하고 있으나, 전두환은 지금도 자신은 알거지라며 1천600여억원의 추징금을 내지 않고 버티고 있다.

그러나 전두환의 말을 믿는 국민이 전무하듯, 이 의원 해명을 액면대로 믿는 국민도 전무해 보인다. 7억원이라는 거금을 이자를 포기하면서까지 장롱에 묵혀 둔다는 사실 자체가 상식밖인 데다가, 금융실명제·공직자윤리법 등 실정법을 줄줄이 위반하면서 여비서 계좌에 자신의 돈을 숨겨 경비로 쓴다는 것도 말 그대로 웃기는 일이기 때문이다. 인터넷이나 SNS에는 "이상득 장롱은 얼마나 크기에 7억원을 현금으로 쌓아두냐"고 비아냥대고 있기도 하다.

<조선일보>조차 4일 사설을 통해 이 의원 주장에 대해 "정상적으로 조성된 돈이라면 왜 금융회사 통장에 넣지 않고 현금으로 장롱에 넣어 뒀을까. 이자도 이자려니와 현금 7억의 부피도 만만치 않았을 텐데 말이다"라고 비아냥댔다.

사설은 "이 의원은 지난해 3월 총 79억원의 재산을 신고하면서 자기 명의 예금은 29억원, 부인 명의 예금은 9억원이라고 밝혔다. 이렇게 많은 은행 예금을 갖고 있으면서도 왜 7억원은 장롱에 따로 보관하고 있었을까"라고 반문한 뒤, "개인 돈을 사무실 경비에 보태 쓰려 했다면 7억원을 자기 계좌에 넣어 두고 여비서에겐 통장과 도장을 맡겨 필요할 때마다 꺼내 쓰는 게 상식이다. 그 방법을 두고 왜 금융실명제법을 어기면서까지 여비서 이름의 계좌에 돈을 넣어 두었을까. 재산 신고에서 이 돈을 누락시킨 것은 공직자 윤리법 위반이기도 하다"고 비아냥댔다.

<서울신문>도 같은 날 사설을 통해 "아무 거리낌없는 돈이라면 왜 본인의 계좌에 넣어 놓지 않았는가. 차명계좌가 검은돈 세탁의 대명사임은 삼척동자라도 아는 일이다. 뭉칫돈을 여직원 계좌에 넣어 놓고 깨끗한 돈이라고 외친들 믿겠는가"라며 "안방 장롱 속 돈이니 뭐니 하는 ‘해명’ 자체가 얼마나 궁색한 일인가"라고 질타했다.

MB 집권후 '상왕' '만사형통' '영일대군' 등으로 불리며 무소불위의 절대권력으로 군림해온 이명박 대통령 형 이상득 의원의 말로가 더없이 궁색하고 초라하다. 그가 검찰 청사에 불려나오는 것도 이제 초읽기에 들어간 모양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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