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QQ라는 아이디로 네이트온접속후 보이스피싱 사기가 이루어졌다.
경찰조사결과 QQQ는 A의 명의임이 확인되었다.
A는 혐의를 부인하며 해킹을 당했다고 한다.(BUT 심증만으로는 A가 범인일 가능성이 크다)
방법 1. 경찰은 A에게 니가 해킹당한증거를 대라며 이미 죄인취급을 한다.
방법 2. 경찰은 QQQ라는 아이디의 보이스피싱당시 아이피와 현재 A의 거주지 아이피의 동일성을 확인해본다.
어떤게 옳은 방법일까요? ㅋㅋ
방법1 은 요 아래 누군가의 논리이며
방법2 는 제 논리입니다.
참고로 방법1의 논리를 가진 분은 증거,증명,사실을 굉장히 고집합니다.ㅋㅋ
"김문수 도지사가 소방관을 좌천했다고 주장할 수 없다" 라고 말씀하실만큼 논리적인 분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