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까불더니~~~결국은....

가자서 작성일 12.02.25 22: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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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까불더니~~~결국은....

 

조선일보의 광우병 촛불시위 2주년 기사는 일부 허위부분이 있으므로우희종 서울대 수의학과 교수에게 20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70단독 조정현 판사는 우 교수가 조선일보를 상대로 "광우병 시위 이후 자신의 입장을 바꿨다고 보도해 피해를 입었으니 1억원을 배상하라"며 낸 손해배상 등 청구소송에서 "조선일보는 2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우 교수가 설립한 서울대학내 벤처법인인 자리타 바이오텍이 종양 예측 키트 개발을하는 회사인데 조선일보 기사는 광우병 진단검사 시약을 제조·판매하는 회사라고 명시했다"며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자신의 견해를 왜곡해 보도했다는우 교수의 주장에 대해서는"기사는 인터뷰를 일부 발췌한 것으로 허위가 아니며 우 교수가 자신의 종전 입장을 번복했다고 명시해 보도하지도 않았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조선일보는 2010년 5월 '광우병 촛불 그후 2년…그때 그 사람들은 지금'이라는 기획기사를 보도했다.

해당 기획기사는 전문가들과 촛불 유모차 부대 등 광우병 위험성을 강조했던 사람들이 견해가 바뀌었다는 취지의 시리즈 기사였다.

우 교수는 조선일보의 '언제 광우병 괴담 맞다고 했나'라는 기사가 자신이 광우병 괴담 확산을 방조하고 이후 견해를 바꿨으며 자신이 설립한 자리타 바이오텍 회사의 이익을 위해 광우병 위험을 제기한 것으로 보도해 명예를 훼손했다는 등 이유로 소송을 냈다.

뉴스1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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