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있는 4.11 총선에서는 보궐선거와 달리 6시면 투표가 종료됩니다.
이런 점을 노려 특정 사업체들이 교육날짜를 그날에 맞추거나
출근을 종용하고 있어 투표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하네요.
이에 대해 민주노총이 고소,고발하려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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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10조(공민권 행사의 보장)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公民權) 행사 또는 공(公)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한다. 다만, 그 권리 행사나 공(公)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지장이 없으면 청구한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제110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9.5.21] [[시행일 2009.8.22]]
1. 제10조, 제22조제1항, 제26조, 제50조, 제53조제1항·제2항·제3항 본문, 제54조, 제55조, 제60조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 제64조제1항, 제69조, 제70조제1항·제2항, 제71조, 제7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75조, 제78조부터 제80조까지, 제82조, 제83조 및 제104조제2항을 위반한 자
2. 제53조제4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공직선거법----------------
제6조(선거권행사의 보장)
① 국가는 선거권자가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공무원·학생 또는 다른 사람에게 고용된 자가 선거인명부를 열람하거나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은 보장되어야 하며, 이를 휴무 또는 휴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08.2.29>
④선거권자는 성실하게 선거에 참여하여 선거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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