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실 민간인 사찰문건의 대부분이 참여정부에서 작성된 사찰문건이라는 청와대의 주장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청은 4일 "김기현 경정이 검찰이 압수한 USB 2개에 대해 '2005년부터 경찰청 감찰담당관실에서 썼던 것이 맞지만 당시 저장된 (2200여건의) 자료는 경찰의 비위사실에 대한 감찰보고서'라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이어 "경찰의 복무점검과 기강단속은 감찰담당관실의 고유업무이지 사찰이 아니다"라며 "감찰담당관실은 사찰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부서"라고 덧붙였다.
경찰청은 지난 3일 처음으로 김 경정을 상대로 USB에 대해 조사를 벌였다. 경찰은 2619건의 문건 중 김 경정이 경찰청 감찰담당관실에서 근무하던 2005년 2월부터 2008년 3월까지 작성된 2200여건의 문건에 대해서만 조사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청와대는 지난달 31일 "공개된 2600여건 중 80%(2200여건)는 참여정부 시절에 수집한 사찰문건"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번 경찰 발표로 청와대의 주장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드러났다. 2200여건의 문건 자체가 사찰 자료가 아니라 경찰의 일상적 감찰활동 내역을 정리한 것으로 참여정부 총리실 조사심의관실(공직윤리지원관실의 전신)에서 만든 자료가 아니라는 사실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김 경정은 경찰청 근무 이후 2008년 3월 인천공항경찰대로 옮겼고 이 당시에는 USB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이후 2009년 3월부터 총리실에서 근무하면서 USB를 다시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또 USB에 자료를 저장한 이유에 대해서는 "평소 감찰업무를 보기 위해 작성한 것과 선배들이 작성한 것, 지방 출장 중에 받아둔 자료와 보고서 양식들까지 한꺼번에 갖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