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꼼수 선거법 위반수사 '삼두노출'은 해당없다"

IIIIIlI 작성일 12.04.30 19: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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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인터넷 팟캐스트 방송 ‘나는 꼼수다’(나꼼수) 멤버들이 ‘나꼼수 삼두노출’ 행사 등을 통해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혐의와 관련해 “자동차를 이용한 불법선거운동혐의는 수사 대상이 아니다”며 해명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상호 부장검사)는 30일 “나꼼수의 선거법 위반 혐의는 모두 3가지”라면서 “자동차를 이용한 불법선거운동혐의는 선거관리위원회의 고발장에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나꼼수 측의 선거법 위반혐의는 나꼼수 멤버인 주간지 시사인 기자 주진우씨가 선거법상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언론인 임에도 선거운동을 한 혐의와 확성기 사용제한 조항 위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집회를 개최한 혐의 등 모두 세 가지”라고 설명했다.

http://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246227
좀비야 좀비야 어디있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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