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전 대통령 수사기록 봉인 풀리나

IIIIIlI 작성일 12.05.09 21:5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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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차명계좌' 발언으로 유족들로부터 고발된 조현오 전 경찰청장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노 전 대통령 수사기록에 대한 봉인이 풀릴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수사기록을 보유한 대검찰청측은 봉인을 풀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사실 관계 확인이 복잡해질 경우 수사기록 공개 압박이 커질 수도 있다.

■조 전 청장 21개월 만에 조사

조 전 청장은 9일 오후 1시50분께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출석했다. 유족들로부터 고발당한 지 21개월 만이다.

조 전 청장은 발언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전 경찰총장으로서 )검찰조사를 받으러 온 마당에 이 자리에서 밝히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검찰 조사에서 밝히겠다"고 말하고 곧바로 조사실로 향했다.

노 전 대통령 유족들은 지난 2010년 8월 조 전 청장이 같은 해 3월 서울경찰청장 재직 당시 경찰기동대 특강에서 노 전 대통령이 자살한 이유에 대해 "뛰어내리기 전날 차명계좌가 발견되지 않았느냐"고 말한 것에 대해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

조 전 청장은 노 전 대통령 차명계좌 발언과 관련, 지난해 4월 검찰에 진술서를 제출했고 같은 해 6월 서면조사를 받은 바 있다. 조 전 청장은 검찰 소환조사를 앞두고 "검찰 조사에서 차명계좌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을 다 말하겠다"고 말해 유족들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

검찰 안팎에 따르면 조 전 청장의 발언에 대한 허위사실 성립 여부는 파악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허위자료를 사실인 것으로 믿을 만한 정황이 충분할 경우 죄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

■"봉인 수사기록' 풀릴지에 관심 노 전 대통령에 대한 공식 수사기록을 '캐비닛'에서 꺼내기는 사실상 부담스러워 1차적으로 당시 수사했던 검사 등을 대상으로 조사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써야 하기 때문이다. 

현재 중앙지검이 대검측에 봉인된 수사기록을 요청하더라도 대검측이 줄 가능성은 희박하다. 대검측이 문서화된 자료를 줄 수 있는 것은 수사과정에서 윗선에 오간 '수사보고서' 등의 일부 기록이 될 것으로 보인다.

대검찰청 관계자는 "노 전 대통령의 수사기록은 봉인한 상태지만 봉인을 푼다면 대한민국이 격랑 속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라며 "봉인을 푸는 순간 많은 문제들이 생겨날 수 있고 다른 방법으로 팩트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사실 여부 확인도 쉽지않다. 조 전 청장의 발언이 사실이 아니더라도 사실로 믿을 만한 자료가 있다면 죄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 이 쟁점을 확인하려면 조 전 청장에게 차명계좌와 관련한 근거를 제공한 사람에 대한 조사가 필수적이다. 또 검찰측은 내부 수사내용과 대조하기 위해 당시 노 전 대통령 수사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이인규 전 대검 중수부장 등도 추가 조사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중앙지검 관계자는 "조 전 청장을 소환했다고 수사가 끝난 것이 아니다. 관계자를 소환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http://news.nate.com/view/20120509n27451


누가 승리할까? 유족? 조현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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