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중순 벌금 200만원의 약식기소(정식재판 없이 벌금형을 내리도록 하는 것) 고지서가 김씨의 자취방으로 날아왔다. 김씨에겐 날벼락과 같았다. 지난해 6월 서울 청계광장에서 열린 반값등록금 집회에 참석한 것이 문제가 됐다. 경찰은 그 집회를 미신고 불법집회로 규정했고, 검찰은 “불법집회에 참석했다”며 김씨를 기소했다.
자세한 내용은 링크를 남깁니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532257.html
정말 얼탱이가 없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