묵비권에 대해서 (김어준 주진우 조사 댓글에 대해)

joshua 작성일 12.05.26 03:5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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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바에서 술을 한잔 마시고 있는데,

옆자리에 있던 여자가 갑자기 나에게 와서 술 한잔 사달라고 한다.

같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며 돗수 낮은 와인을 한 두잔 마시고는

계산을 마치고 함께 바에서 나오게 되었는데,

여자가 갑자기 비틀거리기에 괜찮으냐며 그녀의 팔을 잡으며 부축을 하였다.

그러자 여자가 웃으며 내게 고맙다고 하고는 다시 똑바로 걸어 곧바로 택시를 타고 갔다.


다음날 여자가 나를 성추행으로 신고했다.

여자는 내가 자신의 가슴을 만졌단다.

그래서 자기 가슴에 멍이 들었단다.


경찰이 조사하는 도중 나에게 질문을 했다.


여자가 잘 걸어가고 있는데, 내가 갑자기 여자의 가슴을 움켜 쥐었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나는 그런일 없으며, 여자가 비틀 거리기에 부축하였고,

이때 어쩌면 가슴에 손이 닿았을지도 모르나 실수일 뿐일 것이고 그 뿐. 

이라고 진술했다고 하자.


나는 아마도 성추행으로 합의를 보아야 하는 불리한 위치에 서게될 것이다.


빨간색으로 표시된 저 진술 때문에 말이다.

저 진술을 법적으로는 '자백' 이라고 인정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조사를 하고 있던 경찰관은 이 내용에 

'여자는 스스로 걸어서 집에 갈 수 있을만큼 멀쩡한 상태였고, 사건 직후 곧바로 직접 신고했다'는 말만 추가시키면 된다.

기가막히는건, 나는 5시간동안 조사를 받으며 언제 저런 이야기를 했는지도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어떨것 같은가?


물론 이것은 실제 일어나지 않은 가상의 사건일 뿐이지만,

이 사건의 결과는 틀림없이 '나'에게 불리하게 나게 될 것이다.


미국 드라마만 몇편 보아도

경찰이나 검찰에 피의자로 조사를 받으러 가면 바로 묵비권을 행사하며 

변호사를 부르기 전까지는 아무말도 안하겠다고 한다.

그것은 그들이 범죄사실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조사받는 중에 말하는 한마디가 공판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도 있기 때문이다.


쉽게 이야기 하자면,

묵비권은 권리다. (권법일리는 없잖은가?)


주진우, 김어준이 묵비권을 행사한다고 했다니까

죄 지은게 없는데 뭐 겁나서 말을 안하냐고 한다.

이게 뭘 모르는 얘기다.


죄 지은게 없는데 죄 지은것 처럼 될까봐 겁나서라도,

함부로 진술을 해서는 안되는 것이다.


무슨 경찰이나, 검찰 조사가

엄마 잔소리 같을 것이라고 생각하나?


너 엄마몰래 오락실 갔었다며?

잘못 했지? 

아니야? 

그럼 너 학교 끝나고 어디 갔었어?

어디?

거긴 왜 갔어?

거짓말 아니야? 

옆집 영이가 니가 오락실에 있는거 봤다고 그러던데?

그럼 너는 그때 뭐했는데?

그전엔 뭐했어?

그다음엔 뭐했는데?

그럼 영이는 왜 니가했다고 그래?

그럼 영이가 거짓말을 했다는 거야?

그럼 니가 그 사실을 인정 못하겠다면 내세울 수 있는 근거가 뭐야?

그시간에 니가 학교 운동장에 있었다면 그걸 증명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어?

누구야?

똑바로 대답 못해?

솔직히 말해 너 갔었잖아!

좋아 다시 물을께.

너 엄마몰래 오락실 갔었다고 영이가 하는말 들었어. 

똑바로 이야기 해.

너 학교 끝나고 어디갔었어?

....

....

....


엄마가 몇시간 동안 (최소 4시간?) 방에서 나랑 마주 앉아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일은 없었잖은가?


경찰이나 검찰 조사는 더 여러차례 반복해서 물으며,

수십배 수백배의 압박을 준다.

당연하다. 

그분들의 직업이니까. 

사실 관계를 정확히 파악해야 하니까.

그러면 최소 4시간동안은 정신 차리고 모든 말에 자신의 행동과 사유를 정확하게 이야기 해야 한다. 컴퓨터 처럼.

할 수 있나?


그래서 묵비권을 쓴다.

그리고 변호사를 부른다.


죄지은게 있어서 말을 못하는게 아닐수도 있다.

없는 죄가 생길까봐 말을 안하는 것일수도 있다.

그 이유는 아무도 모른다.

(물론 자신들이 조사받는 것에 대한 불합리함을 시위하는 것일 수 도 있다.)


부디 자신들의 주관적인 생각으로 모든것을 결정 짓지 말고,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고 살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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