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도 공직윤리지원관실 불법사찰에 '이용'됐다 [전병헌님 글]
최근 국회사무실을 옮기는 과정에서 2010년 국정감사 자료를 다시금 정리하고 살펴보게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상당히 유의미한 자료를 발견하고 포스팅해 봅니다.
이 자료의 핵심은 공무원의 복무를 관리하도록 되어있는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이
업무외 영역인 민간인에 대한 민원을 접수해 국세청을 통해 세무조사를 했다는 내용입니다.
당시 확인했던, 실제로 볼 수 있었던 민원자료는 '노무현 전대통령과 연관된 민간인에 대한 민원'이었습니다.
모두 아시다시피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은 공무원 및 그에 준하는 공인에 대한 복무관리를 위한 부서 입니다.
그런데 이곳을 통해 민간인을 불법사찰한 사실들이 밝혀졌고, 해당자들은 사법처리를 받고 있으며,
여전히 민간인 불법사찰의 몸통이 누구인지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BH하명, BH보고' 등이 적힌 공직윤리지원관실 불법사찰 보고문서가 어디까지 갔느냐하는 논란.
이명박 대통령이 실제 보고를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는 것이 몸통론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당시 그러니까 공직윤리지원관실이 민간인 불법사찰이 전횡되던 시절.
공직윤리지원관실은 '민원이첩' 형태로 국세청에 공문을 여럿 발송합니다.
여기서 문제는 당연히 '국세청 공무원 비위' 등에 관한 공문만 있어야 하는데,
내용을 살펴보면, '일반 민간인'에 대한 민원 이첩을 합니다. 실제로 이첩받은 민원에 대해서는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한 정황도 확인이 됐었습니다.
왜? 도대체 왜?
민간인에 대한 탈세, 세무조사 등에 관한 민원사항이 공직윤리지원관실에서 국세청으로 갔느냐.
당시 공직윤리지원관실에서 국세청으로 이첩된 민원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국세청과 실갱이를 벌였으나, 딱 한건만 열람 할 수 있었습니다.
그 내용이 위에서 말했던 '노무현 대통령과 관계된 이'에 대한 민원으로,
민원 자체가 변호사에 의해 제작된 50페이지에 달하는 고발장과 같은 수준이었습니다.
또한 그 이외 민원에 대한 공개를 요구했으나, 국세청은 '개별과세정보공개금지'를 이유로 끝내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보관하고 있던 공문의 표지만 보더라도,
당시 공직윤리지원관실이 국세청을 불법민간인사찰에 이용했다는 정황은 확실합니다.
국세청은 개별과세정보를 법상 공개할 수 없도록 되어있으나,
민원이 접수되면 그에 대해서 답변을 해줘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공직윤리지원관실이 참여정부 관계 인사들에 대해 민원형태로 국세청에 이첩하고,
이를 근거로 국세청은 개별과세정보를 제공했거나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세무조사까지 한 것으로 보입니다.
공무원의 비위제보, 공무원 금품수수 조사 등이 바로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정상적인 임무다.
위와 아래의 공문은 경계점이 명확하다.
정부는 관련된 모든 문건을 공개해야 할 것이다.
일반 민원인의 민간인에 대한 민원을 왜 공직윤리지원관실에서 국세청을 이첩했는가?
당시 딱 하나 열람했던 것은 노무현 대통령 관계자에 대한 세무조사의 건이었고,
변호사가 작성한 전문적인 50~70페이지에 달하는 문건이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불법민간인사찰이 민원이첩으로 정부부처로 넘어갔고,
이를 바탕으로 국세청에서는 세무조사 등의 별종 민간인사찰이 이뤄졌을것으로 예상되는 문건들.
국세청은 원칙대로 업무를 처리한 것이니,
민간인불법사찰과 연계해서 책임을 지우는 것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사실상 공직윤리지원관실이 정부 부처들을 그들의 민간인 불법사찰에 이용했다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청와대 직속 사찰대가 되서 정부 부처 권력을 사유화했다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업무외 민간인 민원이첩 자료를 모두 공개해야 합니다.
민원 관련 자료를 공개못할 이유는 없는 것이니까요.
전문을 공개해서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불법민간인사찰에 정말 정부부처가 이용됐는지 않됐는지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가려야 할 것 입니다.
특히, 국세청을 비롯한 관세청, 경찰청 등은 필수적으로 공직윤리지원관실부터 이첩된 민원을 공개해야 할 것입니다.
국회의 자료요구에 응해야 할 명징한 사유가 있습니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손길이 어디까지 뻗쳤는지 명확하게 밝혀 나가는 것도 민주통합당의 19대 개원국회 입무가 될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