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도해도 너무한 재벌의 끝없는 욕심 [기절초풍님 글]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536086.html
유로존 위기에 따른 주가폭락에다, 임수경 발언에 따른 종북논란의 확산, 그리고 이석기, 김재연씨 사퇴거부에 따른
통진당 위기에다 주요 언론의 파업 장기화 등등 핫이슈들이 넘쳐나고 있는 요즘 메이저언론이 슬그머니
넘어가서 이슈화되지 못한 기사 하나가 한겨레에 떴네요.
재벌의 입장을 대변하는 전경련 내의 싱크탱크격인 한국경제연구원에서 경제민주화를 위한 근거가 되는
헌법 제 119조 2항의 삭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하였다고 합니다.
헌법 제 119조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2) 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라고 두개의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국경제연구원(한경련)의 주장을 좀더 살펴보면 헌법 제 119조의 2항이 아니더라도 헌법 제 37조 2항의
조항으로 충분한 규제가 가능하므로 헌법 제 119조는 자유로운 상거래에 이중으로 제약을 가하게 되는
과도규제의 원인이 된다는 내용입니다.
한경련이 말하는 헌법 제 37조 2항은 아래의 내용입니다.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정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참으로 후안무치라는 말이 무색해질 정도로 재벌의 끝없는 욕심을 여과없이 드러내는 발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끝없는 문어발식 사업확장으로 길거리 시장까지 싸그리 장악한 재벌, 어떻게하든 상속세를 줄이기 위해
각종 편법과 탈법을 일삼는 재벌, 아무리 손익이 커져가더라도 투자비와 고용창출의 사회적 의무는 등한시하는
재벌, 자기의 이익목표를 맞추기 위해 하청업체에 대해 마른 수건까지 짜내려고 노력하는 재벌,
회장이 구속당할 위기에 처해지면 수조, 수천억의 사회공헌을 약속하지만 태안사태, 삼성반도체 등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법정에서만 시시비비를 가려보자는 재벌.....
이러한 재벌의 끝없는 욕심은 MB 정부들어서 시행된 각종 특혜와 엄청난 세금혜택에도 전혀 만족하지 못하고
오히려 규제철폐를 요구하고 경제민주화의 뿌리가 되는 헌법까지 뜯어고치려 하는 작태를 보이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구글이 다른 행성의 광물탐사 계획을 장기적 도전과제로 채택할 때 영세 빵집을 어떻게 해서라도 무너뜨리고
만두, 두부를 팔아서라도 부의 덩치를 키우기 급급한 우리나라 재벌들이 과연 어떤 명분이 있고
어떤 도덕적 자세가 되어 있기에 경제민주화 조치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마저 없애려고 하는 걸까요?
자신들의 사회적 의무는 물건을 잘 팔기 위한 마케팅 수단 정도로밖에 보지 않으면서
자신들에게 지워지는 규제는 거추장스럽다고 한탄하고 궁극에는 이를 없애버리려고 시도까지 한다는 점에서
재벌에 대한 과도한 부의 편중이 얼마나 심각한 사회적 모순을 야기하는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라고 느껴집니다.
MB는 순진하게도 집권초기 낙수효과 운운하면서 재벌에 대한 특혜를 몰아주다가
집권 말기가 되자 드디어 낙수효과 따윈 가상현실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닫고 조금씩 규제조치를 내놓고 있는
실정이고, 새누리당도 그러한 재벌특혜가 얼마나 대중에게 인기가 없는지 실감하고 이번 총선을 앞두고
각종 규제정책과 복지향상을 공언한 바가 있습니다.
재벌의 끝없는 욕심을 억제하고 사회발전에 동참시키기 위해 단지 재벌의 인정과 은혜에 맡기기만 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 사례라고 봅니다.
결국은 제도로써, 규제로써, 그리고 대선에서의 표로써 그들이 얼마나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지를
알려줘야 하고 생각을 고치지 않으면 더이상의 발전은 없다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해줘야 합니다.
ps) 헌법 제 119조는 경제질서의 기본원칙을 정하고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위한 법규입니다.
이에 반해 헌법 제 37조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 존중을 목적으로, 자유와 권리에 대한 본질적인 침해를 금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규입니다.
119조 2항을 없애고 37조에 의해 경제민주화가 가능하다는 재벌들의 논리는 규제를 위한 근거를 없애고
자유와 권리존중을 앞세우는 논리로 가야한다는 말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법에 씌여진 문구와 단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법의 해석에서는 해당 법규와 조항이 어떠한 목적으로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