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병철씨, 당신을 해고합니다 !!! [바람부는언덕님 글]
지난 2010년이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이명박 정권이 집권한 이후 한국의 인권 상황이 크게 후퇴했다며 MB정권에게 즉각적 개선을 촉구하는 유엔공식보고서가 작성돼 MB정권을 무척 당황케 했었지요...
프랭크 라뤼 "유엔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이하 라뤼 보고관)은 <모든 인권과 발전권을 포함한 시민·정치·경제·문화적 권리의 증진과 보호>라는 제목의 한국 실태조사 보고서(MISSION TO THE REPUBLIC OF KOREA)를 한국정부에 전달했는데, 명예훼손과 인터넷상 의사와 표현의 자유, 집회의 자유, 국가안보를 이유로 하는 의사ㆍ표현의 자유 제한, 공무원의 의사ㆍ표현의 자유권 등 8가지 분야에서 한국의 인권 상황에 우려를 표시하거나 즉각적인 개정을 권고했습니다...
당시 국정원은 라뤼 보고관을 따라다니며 사찰을 했고, 그는 조사 후 한국을 떠나는 기자회견을 하는 자리에서 이같은 사실을 폭로하며 MB정부를 강력하게 비판한 바 있습니다. 그는 "대통령, 국무총리, 문화부 장관, 국방부 장관, 행정안전부 장관, 국정원장, 경찰청장 등과 면담을 외교부에 요청했지만 전혀 성사되지 않았다"며 모든 면담 요구가 거부당했음을 밝힌 뒤, "한국 정부가 인권에 대한 의지가 약한 게 아닌가 생각된다. 개인적 실망감이 아니라 인권이 존중되지 않는 것에 대한 실망감"이라고 한국의 인권 퇴행에 심각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이미 YS 정권시절이던 1995년 국내 인권 상황과 관련, 정부가 보고서를 통해 권고를 받은 전력이 있으니, 이는 대한민국의 인권 상황이 적어도 YS시절로 후퇴했다고 봐도 무방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제가 2년 전 기억을 떠올려 보는 것은 대한민국의 인권을 후퇴시킨 주체가 바로 이명박 정부라면, 이를 일선에서 총괄 지휘하고 관리감독했던 장본인이 바로 국가인권위원장 연임을 위해 인사청문회를 받고 있는 현병철 위원장이기 때문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國家人權委員會,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the Republic of Korea)는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그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고 민주적 기본질서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대한민국의 국가 기관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독립적 지위를 가지는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입법, 사법, 행정 3부 어디에도 속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업무를 수행한다.
위키백과사전으로 국가인권위원회의 역할에 대해 검색을 한 결과입니다.
대한민국에 인권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들이 불평등과 차별 속에 방치되지 않도록 보호하고 개인의 인권 수준을 향상시켜야 하는 것이 국가인권위원회의 역할입니다만, 현병철 위원장이 그 책임과 맡은바 소임에 충실했는 지의 여부는 아마 본인 스스로 더 잘 알고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런 그가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에 다시 한번 도전하고 있습니다.
원래 과거에는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은 청문회의 대상이 아니었으나, 이번 회기부터 청문회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바뀌었지요? MB정권들어 수많은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지켜봐온 국민들이 극심한 피로감과 편두통, 급기야 울화통에 빠져들 수 밖에 없는 이유는 다들아시겠지만 도무지 자격이 되지 않는 사람들이, 대다수 서민들의 일반적 상식기준으로 본다면 감옥에 가야할 사람들이 오히려 정부기관이나 공기업 임원 등 국가요직을 두루 꽤차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인사청문회등 검증의 과정속에서 걸려지는 것이 이럴 정도인데, 걸러지지 않는 것들까지 생각해 본다면 정말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지요...
고소영, 강부자, 소망교회...
그리고 부동산 투기, 탈세, 병역기피, 위장전입...
MB정권에서 고위공직자가 되기 위한 필수코스라는 저 관문들...
이날 오후 2시부터 시작돼 자정 가까이 이어진 인사 청문회에서 민주통합당 등 야당 소속 청문 위원들은 현 후보자에 대해 △논문 표절 의혹 △아들 병역 비리 의혹 △부동산 투기 의혹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 △민간인 사찰 직권조사 사전 조율 의혹 △용산 참사와 쌍용차 사태에 대한 인권 현안 축소 문제 등을 집중 제기했다고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현 후보자가 국가인권위원회의 수장이 될 만한 품성과 자질이 없다는 것은 이미 충분히 확인되었습니다만, 적어도 MB정권의 입맛에 어울리는 인물인 것만은 틀림이 없어 보입니다...
사실, 현 후보자가 국가인권위원회 의원장으로 재직하면서 보여주었던 언행들을 보면 그가 국가인권위원회의 수장이라는 사실이 믿기지 않을 정도입니다. 인권에 대한 연구나 활동경력이 전혀 없어 자격 논란을 불러일으킨 것은 차지하고라도 취임 후에도 그는 인권 수호기관 장으로서의 식견과 의지를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우리나라에 여성차별이 아직 존재하느냐”고 하는 등 인권에 대한 무지를 수시로 드러내기 일쑤였고, 용산참사에 대한 의견 표명 여부를 논의하다 “독재라고 해도 어쩔 수 없다”며 일방적으로 회의를 끝내기도 했지요. 또 인턴으로 온 사법연수생들과 차를 마시며 대화하다 흑인을 지칭해 ‘깜둥이’라는 표현을 썼다는 사실이 언론에 알려지며 큰 논란을 불러일으키기도 했습니다. 오죽하면 구한나라당에 의해 추천된 문경란 의원조차 현 위원장의 자질에 혀를 내두르며 의원직을 사퇴했겠습니까?
이번 청문회에서도 일부 새누리당 의원들은 현 후보의 자질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업무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업무)에 규정되어 있다. 크게 4가지인데 첫째, 정책업무(인권관련 법령 제도 관행의 조사 연구 및 개선 권고 또는 의견표명, 국제인권조약 가입 및 조약의 이행에 관한 권고 또는 의견표명), 둘째, 조사 구제업무(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구금 보호시설의 인권침해나 차별행위 조사와 구제, 법인 단체 사인에 의한 차별행위의 조사와 구제, 성희롱 행위의 조사와 구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과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사와 구제), 세째, 교육 홍보업무(국민의 인권의식 향상을 위한 교육, 인권 문화 확산을 위한 홍보), 네째, 국내외 협력업무(국내 인권단체 및 개인과 협력, 인권 관련 국제기구 및 외국 인권기구와 교류 협력) 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법에 근거한 것이지만 그 모체는 국제인권법이며, 활동의 기본 방향과 내용을 국제인권규범에서 찾는 중첩적이고도 특수한 성격을 지니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대한민국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규정된 모든 사람의 인권과 자유를 보호하고 향상시키는 일을 한다.
위에 기술한 내용은 국가인권위원회가 해야할 업무의 내용들입니다...
현 위원장 체제하에서 인권위의 업무수행이 원할히 진행되지 않은 것은 물론, 오히려 강화되어야 마땅한 조직체계도 21%나 축소되었습니다. 더군다나 유엔을 비롯한 국제인권단체 조차 대한민국 인권의 후퇴를 심각하게 우려하며 조속한 개정에 나설 것을 촉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인권위를 이끌어나갈 자질도 부족하고 인권개선과 증진을 위한 의지도 없으며 업무수행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그로 인해 MB정권이 야심차게 내세우고 있는 국격을 크게 훼손하고 있는 현 후보가 연임을 해야할 명분과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상황이 이런데도 끝까지 버티고 있는 현병철 후보의 속내가 정말 궁금합니다...
그러나 그 속내야 어찌되었든 그가 취임한 후 국제사회에서 국가인권기관의 모범 사례로 평가받던 인권위의 독립성과 역할은 축소되고, 위상은 추락했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다른 행정기관들은 인권위 권고를 무시하기 일쑤였고, 이는 그가 입법, 사법, 행정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독립기관인 인권위를 "행정부 소속기관"처럼 운영한 결과임은 너무도 명백합니다....
당연히 현병철 후보는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후보로서의 자격이 없습니다. 이미 충분히 검증되었고 사실 이번 청문회를 하는 것도 여러모로 손실이며 낭비일 뿐입니다. 현 후보자 취임 이후 국가인권위원 6명과 전문위원 57명 등 총 63명이 사퇴했다는 사실이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지 유독 MB정권과 그 자신만 모르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국민은,
대한민국 정부국가기관의 수장으로서
양심도 없고, 염치도 없고, 자질과 자격은 더더욱 없는 현병철 후보....
당신을 해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