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 고령의 어르신이.. 이런걸 나잇값을 못한다고 하는 건가.. 근데 보는 건 죄가 아니고 찍는 건 죄 ㅋㅋ
부산 남부경찰서는 26일 해수욕장에서 비키니를 입은 여성의 특정부위를 몰래 촬영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이모(73)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이씨는 지난 24일 오후 5시께 수영구 광안동 광안리해수욕장 호메르스호텔 앞 백사장에서 캠코더로 김모(30ㆍ여)씨 등 비키니 차림의 여성들을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이 이씨가 갖고 있던 캠코더를 조사한 결과, 비키니를 입은 여성들의 찍은 동영상과 가슴, 엉덩이 등이 클로즈업된 사진 등이 저장돼 있었다.
이씨는 바닷가 일대를 돌아다니며 비키니 입은 여성들을 촬영한 뒤 집에서 감상하는 것이 취미라고 경찰에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