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면서 가족같이 일 할 사람은 어지간히들 찾지요 ㅋㅋ
4명 중 1명 중간임금의 3분의 2도 못받아
낮은 최저임금과 연관…"최저임금법 개정해야"
우리나라의 저임금 근로자 비중이 또다시 상승하면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1위라는 불명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의 최저임금 수준이 OECD 주요국에 비해 낮은데다 이마저도 제대로 지키지 않는 사업주들이 많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26일 OECD의 '2012 고용전망'(Employment Outlook)에 따르면 2010년 기준 우리나라의 저임금고용 비중(Incidence of low pay)은 전년(25.7%) 대비 0.2%포인트 상승한 25.9%로 나타났다.
이는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것으로 전년인 2009년에도 우리나라의 저임금 고용 비중은 OECD 회원국 중 1위였다.
2010년 기준 OECD 회원국의 평균 저임금고용 비중은 16.3%로 우리나라보다 9.6%포인트 낮았다.
특히 이탈리아(9.5%), 스위스(9.2%), 포르투갈(8.9%), 핀란드(8.1%), 벨기에(4%) 등은 저임금 고용 비중이 10%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저임금고용 비중이 계속 상승하면서 OECD 1위라는 불명예가 지속되는 것은 최저임금 수준이 낮은 것과 무관치않다.
통상 저임금노동 비중은 최저임금 수준에 많은 영향을 받는다.
2010년 우리 최저임금의 상대적 수준은 임금 평균값 대비 33%, 임금 중위값 대비 41%로 각각 OECD 평균인 37%와 48%에 비해 4∼7%포인트 가량 낮았다.
절대적 수준을 비교해도 소비자물가지수(CPI)를 고려한 우리나라의 실질 최저임금은 2010년 기준 3.06달러로 OECD 평균(6.66달러)의 47%에 불과했다. 구매력평가지수(PPP)를 반영한 실질 최저임금(4.49달러) 역시 OECD 평균(6.86달러)의 65%에 그쳤다.
문제는 이처럼 낮은 최저임금조차 지키지 않는 사업장들이 많다는 점이다.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2만3천760개 사업장의 최저임금법 준수 여부를 점검한 결과 10곳 중 1곳 꼴인 2천77개 업체가 최저임금 미만을 근로자에게 지급했다.
여기에다 아파트 경비원 등 감시단속 노동자는 아예 법상 최저임금 미만이 적용되고 있고 가사사용인 등 특수고용 노동자 역시 최저임금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이에 따라 노동계는 최저임금법을 개정해 최저임금 수준을 높이고 법 적용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양대노총이 중심이 된 시민단체는 지난 24일 '최저임금법 개정 촉구를 위한 노동ㆍ학생ㆍ시민 결의대회'를 개최한 자리에서 "제19대 국회의 제1호 입법은 최저임금을 현실화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