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된 피의사실공표 대표적 예는?"

가자서 작성일 12.08.07 15:59:47
댓글 0조회 1,996추천 9
"잘못된 피의사실공표 대표적 예는?"

 

7일 위키트리 소셜방송 '김형완의 시사인권토크'에서는 "정치검찰과 피의사실공표"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눴다. 이날 방송에 김형완 인권정책연구소장은 "검찰의 잘못된 피의사실 공표의 대표적인 예가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사건"이라고 말했다.

img_20120807143708_5126f8ab.png


이어 김 소장은 "노무현 대통령은 스스로 자존감과 명예를 목숨보다 더 중요시 하는 사람"이라며 "실제로 혐의가 없었음에도 검찰이 이를 언론에 공표"했다고 주장했다.


김 소장은 "사건 당시 검찰은 노 전 대통령 사건을 공식적으로 브리핑한 적이 없다고 항변"했었다며 "당연히 법에서 금지하고 있으니, 공식적 브리핑을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런 바보가 어디있겠나. 다만 비공식적으로 언론에 흘리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한 김 소장은 "노 전 대통령 사건 외에도 한명숙 전 총리 사건 역시 마찬가지"라며 "검찰이 한 전 총리가 돈을 받았다고 주장한 총리 공관의 경우, 사람들이 많아 돈을 수수하기 적합하지 않은 장소"라고 말했다.


이어 김 소장은 "최시중 전 방통위원장의 경우 지하주차장에서 돈을 받은, 어두컴컴하고 사람도 없는 곳이니 이해가 간다"며 "사람들이 다 출근한 공관에서 돈을 받는 다는 것이 맞는 말인가"라고 반문했다.


김 소장은 그럼에도 검찰이 계속해 피의사실을 언론에 공표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 "국민들도 일부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김 소장은 "아직도 우리나라 국민들은 '나라가 하는 말을 믿어야지'하는 생각이 있다"며 "그렇다보니 검찰이 합법적인 폭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김 소장은 "이제 국민들은 언론에 보도됐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그 사람을 비판해서는 안 된다"며 "공권력 집행이 올바른 것인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방송에서 김 소장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용역업체 '컨택터스'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김 소장은 "컨택터스 사태는 정말 말도 안되는 일"이라며 "컨택터스는 사용자가 돈을 내고, 돈으로 물리력과 폭력을 구매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김 소장은 "만약 내가 돈이 많다고해서 장갑차나 미사일, 사병을 고용해 내 맘에 안들거나 불만을 제기하는 사람들을 향해 마구 무기를 사용하면 되겠나"라며 "그렇게 되면 국가는 존재 의미가 없고, 아수라장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

“검찰, 경찰 기타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감독하거나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행함에 당하여 지득한 피의사실을 공판 청구 전에 공표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우리 형법 126조에 규정된 '피의사실 공표죄' 법 조문입니다.

이처럼 우리나라는 법으로 공판 청구 전 피의 사실을 공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검찰이 공판 청구 전 피의 사실을 언론을 통해 공표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검찰은 왜 확정되지 않은 사안을 언론을 통해 먼저 공개하는 것일까요?

법으로 금지된 피의사실 공표, 이대로 괜찮은 것일까요?

가자서의 최근 게시물

정치·경제·사회 인기 게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