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로 쏘아올린 여성할당제[남성연대 펌]

맹장곽공칙 작성일 12.08.07 11:2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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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들이 전담하던 분야에 대해 여성들이 동등한 인원수로 진입해야한다는 취지로 시작한 것이 '여성할당제'로 일컬어지는 '양성평등채용목표제'이다. 따라서 공무원선발에 있어서 여성목표채용인원은 직급 구분 없이 30%이상이어야 하고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47조 3항에 의거해서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그 후보자중 100분의 50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되, 그 후보자명부의 순위의 매 홀수에는 여성을 추천하여야 한다.(여성 할당 50%에 여성을 홀수로 배정하여 우선권까지 부여한다.)

이 여성할당제는 능력에 관계없이 여성이기 때문에 권리를 가지기에 효율성의 문제에서 심각한 '누수'를 발생시키고 있고 심지어 국회의원 까지 여성할당제로 선발한다는 것은 유권자를 무시하는 처사로 밖에 볼 수 없는 폐해가 분명 존재한다.

사실 여성이 남성과 동등하게 경쟁할 수 있는 여건과 능력이 충분한 현대에서 여성할당제를 실시한다는 자체에 대해 미국, 유럽의 페미니스트들은 반대의 목소리가 높았다.(물론 한국 페미니스트들은 전혀 반대가 없었다.)

'동수의 원칙은 보호받아야할 종種이 아닌 여성들에게 모욕적이다.'(프랑수아즈 카생) '당신이 능력 있다는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 우리는 여성으로서 당신을 보호할 뿐이다.라고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받아들일 수 없다.'(이다 마글리) 사실 이런 주장을 할수 있는 그녀들이 진짜 페미니스트들이다. 여성이기 때문에 보호받아야한다는 본질의 의존성에 기대지 않고 실존에 대한 주체적인 자존심이 있기 때문이다.

여성할당제를 받아들이지 않는 나라들은 오히려 평등이 아니기 때문에 거부한다는 취지를 분명히 한다. 그중 행정법의 아버지 나라라고 하는 독일의 여성할당제 위헌판결은 주목할만하다.

2001년 독일에서도 여성할당제를 놓고 헌법재판소까지 간 사건이 있었다.

당시 독일의 모든 기업에 50%의 자리를 여성에게 할당하여야 하며 이러한 여성할당제를 도입 하지 않는 것은 '평등권침해'라는 주장에 대해 독일 헌법재판소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평등권의 기본사상은 같은 것에서 같은 대우를 다른 것에는 다른 대우를 하는 것이 진정한 평등이며, 여성할당제를 실시할 경우 충분히 자격과 재능을 갖춘 남성에게 불평등한 조치가 될 수 있으며 따라서 여성이 승진의 기회를 얻고자 한다면 이러한 환경에서 능력입증을 하면 되는 것이기에 같은 능력이 있음에도 차별이 있다면 소송의 길이 있기에 법이 따로 여성할당제라는 것을 인정하여 평등의 대원칙을 파괴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 훌륭한 판결이 아닐 수 없다.

먼저 '같은 것은 같게 다른것은 다르게 대우하는 것이 평등이다.' 여성할당제로 함량미달의 여성이 단지 여성이기 때문에 자리를 차지하게 된다면 그 자체가 평등이라는 기본 전제를 그르친다는 내용이다.

또 현재와 같이 법, 제도가 남녀에게 동등하게 적용되고 한국의 경우엔 오히려 여성에게 유리하고 편의적인 법제하에서는 여성할당제를 시행할 명분이 없다. 그리고 동일하게 법이 적용되는 상황에서 만약 불리한 차별이 있다면 소송으로서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이 얼마든지 있다는 말이다.

그렇다면 한국에서 여성할당제를 실시할 이유가 있을까?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성할당제는 새로운 차별과 계급질서를 만들어내는 악역을 담당하고 있다. 2008년 4월 발사된 러시아 '소유즈Soyuz'호에 한국인 여성 이소연'이 탑승했다.

최초 우주인(?)이라고 하지만 200억의 세금과 60억원의 홍보비를 포함해 260억원을 들여 남의 나라 우주선에 탑승한 것이다. 남의 나라 우주선이지만 한국인으로서 처음 탑승하게 되었다는데서 최초 우주인이라고 명명한다면 달리 이의를 제기할 여지가 없다.

다만 이소연이 우주선에 탑승하게 된 과정에 대해서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다고 본다. 결론부터 말한다면 이소연은 할당제가 밀어 올려준 최초 우주인(?)이다. 만약 260억을 들인 우주인프로젝트가 단지 이벤트가 아니라 우주에 대한 가능성을 만들기 위한 연구가 목적이고 국익을 위한 것이었다면 좀 더 신중한 후보 선정이 필요했다는 얘기다.

자, 처음 우주인 후보였던 '고산'이 석연치 않은 과정을 겪고 후보에서 탈락했는데 그렇다면 1등이 탈락했을 경우 2등이 다음 후보자가 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그런데 이소연이, 1등이었다가 탈락한 고산 다음이 아니라는 말이다.

최초 우주인 선발에 지원자는 1만 8,000명이라고 하는데 면접을 통과한 남성 지원자는 425대 1이고 여자는 63대 1이다. 그렇다면 남여 합산 488명인데 이소연이 이중에서 2등을 했단 말인가? 물론 천만의 말씀이다.

이미 우주인 계획이 수립될 당시 우주인중 남성이 한명이면 여성이 한명이어야 한다는 합의가 완성되어 있었다. 이는 2006년 10월 과학기술 국정감사장에서 통합민주당 '유승희'의원이 우주인중 한명은 반드시 여성이어야 한다는 주장으로부터 출발한다.

그로부터 여성 지원자는 가산점을 주어서라도 합격시키는 방안이 추진된다(국민일보 2006.10.16) 따라서 여성지원자들은 우주인으로서의 체력검증을 받은 것이 아니라 여성으로서 배려되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성적으로 본다면 1위인 고산 다음의 2위는 공군장교인 남성이었다.

1위가 탈락했다면 다음 2위가 우주인이 되어야 하는 것이 정상 아닌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자라는 이유로 이소연이 우주인이 된 것이다. 탈락한 1위 후보자 말고 2위는 역시 이소연보다 우주인이 될 능력과 품성이 더 훌륭하다는 검증을 성적을 통해 이미 받았다.

그의 기회를 빼앗아야할 이유가 있는가? 여자기 때문에 할당제의 특혜를 받아야한다는 것은 구시대에 여자기 때문에 기회를 빼앗겼던 여자들처럼 남성들의 기회를 빼앗는 것이 당연한 것인가? 최초 우주인이라는 칭호는 우리 기술로 만든 우주선에 탑승할 정당한 실력을 가진 '우주인'을 위해 남겨두어야 한다. 우주관광객이 아닌 최초 우주인 말이다.



남성연대 상임대표 성 재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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