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비판 발언과 상관모욕죄

황제네로 작성일 12.08.09 10:5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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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사 출신 현역 대위 최인수씨(가명?27)의 어머니 이인숙씨(가명?55)가 <시사IN>에 전화를 걸어온 것은 지난 3월14일이었다. 눈물 섞인 목소리로 아들이 육군통합수도병원에 입원해 있다고 했다. 이틀 전 새벽녘, 아들이 수면제 10알가량을 삼켰다는 것이었다. 

병원 면회를 다녀왔다는 이씨는 기자에게 “트위터에 이명박 대통령 비판을 한 게 죄가 되냐”라고 물었다. 아들 최 대위가 자신의 트위터에 올린 글로 인해 3월9일 군검찰의 조사를 받은 후 자살 기도를 벌였기 때문이었다.

군검찰의 조사를 받은 뒤, 최 대위는 상관모욕죄로 기소당했다. 군형법 제64조2항 ‘문서, 도화 또는 우상을 공시하거나 연설 또는 그 밖의 공연한 방법으로 상관을 모욕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 한다’라는 법조문이 근거였다. 

(중략)

http://www.sisainlive.com/news/articleView.html?idxno=13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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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356_27311_5920.jpg  

 

 

 

육군사관학교 출신 만27세 대위가 자신의 트위터에 올린 글로 인해

 

검찰조사를 받았다고 하네요.

 

많은 생각이 들게하는 상황입니다.

 

군인의 안보관을 해친다는 이유였겠죠?

 

1.상관모욕죄라... 정치적인 발언에 관해서도

 

이 법이 적용되어야할까요?

 

2. 그리고 트위터내에서 여기저고 떠돌아다니는 리트윗까지도

 

본인의 발언으로 묶어서 보았다고 합니다.

 

리트윗은 본인의 발언인가.. 여기에 대해서도 의구심이 드는군요.

 

3. 마지막으로 트위터에서의 발언의 법적 성질을 봐야한다고 봅니다.

 

개인 블로그에 글을 게재하는 것과 트위터에서 글을 올리는 것은

 

법적으로 다른행위일까요?

 

트위터는 많은 사람들이 소통을 하는 sns입니다.

 

때문에 수도없이 많은 말들이 오고가는데요.

 

그런 말들 하나하나가 '공연한 방법'에 속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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