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정봉주에게 사과해야 한다"

가자서 작성일 12.08.11 17: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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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정봉주에게 사과해야 한다"

 

검찰의 이중적 잣대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동일한 BBK 발언을 하였는데, 정봉주 전 의원은 현재 감옥살이를 하고 있는 반면, 박근혜 의원은 최근 검찰로부터 면죄부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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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2월 정봉주 전 의원의 팬클럽 ‘정봉주와 미래권력들’의 회원 중 한 사람이 정 전 의원의 유죄가 확정되자, 2007년 7월 한나라당 대선후보 경선과정에서 “BBK는 이명박 후보자의 소유이고, 이 후보가 BBK 주가조작 사건에 책임이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박근혜 의원을 형법상 명예훼손죄와 정보통신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호보등에관한법률위반으로 고발했다. 



검찰은 고발인을 수차례 소환조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의원에 대해서는 한 차례 서면조사만 하고 최근에 무혐의처분을 했다. 검찰의 밝힌 무혐의 사유는 “박근혜 후보의 BBK 발언은 언론보도를 인용한 것으로 그 내용과 구체적인 표현에 비방의 목적이나 명예훼손의 의도가 없었다”는 것이다.


 

정봉주 전 의원의 BBK 발언에 대해서 유죄라고 판단하여 정 전 의원을 기소하였던 검찰이 박근혜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는 무혐의처분을 한 것이 과연 정당한가? 이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우선 박근혜 의원 발언과 정봉주 전 의원의 발언이 과연 같은지, 다른지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박근혜 의원은 2007년 7월경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경선과정에서 ‘이명박 후보자의 BBK 주가조작 관련’ 의혹을 맨 처음 제기했다. 박 의원은 “BBK 사건은 5,500명의 투자자에게 1천억 원대의 피해를 입혔고, 피해를 본 사람이 자살까지 했던 사건이다. 



BBK의 실제 주인은 우리 당의 모 후보라는 비밀계약서까지 있다”고 발언했다. 박 의원의 발언의 취지는 ‘김경준의 BBK 주가조작 사건으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았는데, BBK의 실제 주인은 이명박 후보다’는 것이다. 즉, 이명박 후보자는 BBK 주가조작사건의 당사자라는 것이다.


 

정봉주 의원의 발언 요지는 “여러 증거로 볼 때, 김경준이 주가조작을 할 무렵 ‘김경준과 결별하였고, BBK사건은 자신과 관련이 없다’는 이명박 후보자의 말은 거짓이다”는 것이다.


 

두 사람의 주장은 ‘이명박 후보자가 김경준의 주가조작을 할 무렵 BBK 회사를 김경준과 함게 운영하였기 때문에 이명박 후보자는 김경준의 주가조작사건에 관련되어 있다’는 것으로, 완전히 동일하다.


 

그런데, 검찰은 2007년 대선이 끝난 후 정봉주 전 의원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유포죄로 수사한 후 기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한나라당 경선후보자이었던 박근혜 의원에 대해서는 수사조차 하지 않았다.


 

검찰은 정봉주 전 의원의 발언을 ‘허위사실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으로 판단하였다면 당연히 박근혜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도 동일한 기준으로 수사하고 기소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대통령 선거 후 오로지 정봉주 전의원의 발언만 문제삼고, 박근혜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는 문제삼지 않았다. 이는 명백한 표적수사이자 차별적인 기소다.


 

정봉주 전 의원이 유죄가 확정되자 작년 12월 검찰의 이러한 이중적 태도에 대해 분노한 정봉주를 지지자 중 한 명이 박근혜 의원을 정식으로 검찰에 고발하자, 검찰은 최근 ‘박근혜 의원은 명예훼손을 할 의도가 없었다’며 무혐의처분을 했다. 검찰의 박근혜에 대한 무혐의처분은 과연 타당한가?


 

결론적으로 타당하다. 이명박 후보자는 당시 대통령 후보자이었다는 점, 당시 많은 국민들은 이명박 대통령 후보자가 김경준과 BBK 회사를 동업하였기 때문에 김경준의 주가조작에 연루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었다는 점, 대통령 후보자에 대한 자질검증에 대한 표현의 자유는 광범위하게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 당시 언론에서는 이명박 후보자의 BBK 사건 연루의혹이 제기되었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박근혜 의원의 발언은 대통령 후보자의 자질검증 차원의 일환으로 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


 

문제는 검찰의 이중적인 태도이다. 검찰은 정봉주 의원에 대해 수사하면서도 박근혜 의원에 대한 판단기준으로 임했어야 했다. 그런데 검찰은 정봉주 전 의원의 발언은 특별검사의 결론과 다르다는 점, 당시 이명박 후보자측이 해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였다는 점 등을 근거로 허위사실에 대한 고의가 있다고 판단하여 그를 기소했던 것이다.


 

검찰은 현재까지도 정봉주 전 의원을 기소한 것은 정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유죄가 선고되었다”는 것을 정당성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법원의 판결은 여러 가지 관점에서 문제가 있지만 이 글에서는 다루지 않기로 한다). 그렇다면 박근혜 의원에 대한 명예훼손 고발사건에서도 정 전 의원에게 적용했던 기준을 적용하여, 박 의원을 기소해야 했다. 그런데 검찰은 박근혜 의원의 명예훼손 사건에서는 다른 기준을 적용하여 ‘공직자의 후보검증 차원에서 한 발언이기 때문에 고의가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이다.


 

검찰이 박근혜 의원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하였다는 것은 결국 정봉주 전 의원에 대한 기소가 잘못된 것임을 자인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검찰은 지금이라도 정봉주 전 의원에게 자신들의 잘못을 솔직히 시인하고 사과한 후 박근혜 의원에게 무혐의 처분을 해야 했다.


 

그런데, 검찰은 정봉주 전 의원에게 사과도 하지 아니한 체 박근혜 의원에게 무혐의 처분을 했다. 왜 같은 사안인데 조사대상에 따라 그 결론이 다른가? 박근혜 의원이 차기 유력 대통령 후보여서인가? 참으로 뻔뻔하기 짝이 없다. 



검찰의 이러한 이중적 잣대를 누가 공평하다고 할 것인가? 누가 검찰이 정치적 고려없이 법집행을 한다고 생각하겠는가? 검찰은 두 사건을 처리하는 자신들의 처신이 과연 정당하였는지를 되돌아보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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