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뚤어진 모정', 성추행 고대생 모친도 구속
동기 여학생을 성추행해 대법원에서 실형이 확정된 고려대 의대생 배모(26)씨의 어머니 서모(52)씨도 허위사실을 유포해 피해 여학생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22일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이성호 판사는 이날 피해 여학생이 인격장애자라는 등 허위사실을 적시한 문서를 배포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배모씨와 배씨 어머니 서씨에 대해 각각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서씨를 법정구속했다. 아들 배씨는 형이 그대로 확정되면 성추행 사건 재판에서 확정된 징역 1년6월에 더해 2년6월을 복역해야 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강제추행 피해자의 신원과 행실, 성격, 친구관계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면서 마치 피해자에게 문제가 있는 것 처럼 몰고가는 내용의 허위 문서를 작성했다"며 "이러한 내용들이 널리 퍼져 피해자에게는 의사 생활이 쉽지 않게 되는 등 강제추행보다 더 큰 치명적 2차 피해를 입혔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범행을 극구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피해자의 피해는 안중에 없는 태도로 보이는 등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피고들은 재판 내내 자신들의 허위사실 유포를 '정당한 방어권 행사'라고 강변해왔다.
재판부는 또 "서씨의 경우 아들의 구명을 위해 저지른 것으로 정서적·감정적으로 납득하고 동정할 여지는 있지만 딸 가진 부모의 입장을 한 번 생각해보라"고 비뚤어진 모정을 질타한 뒤, "반성의 시간을 갖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씨는 법정구속돼 곧바로 교도소에 수감됐다.
배씨와 배씨의 어머니는 동료 여학생 A씨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구속을 피하기 위해 "A씨가 인격장애적 성향 때문에 이번 사건이 크게 부풀려졌다는 견해가 많다"는 등의 허위내용이 적시된 '사실확인서'를 꾸며 같은 대학 의대생에게 배포했다가 피해 여학생으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됐다.
---------------------------------------------------
가해 학생들이
변호사 선임도 하지말고
백배 사죄하고 합의를 이끌어내고
피해자측에서 재판부에 용서를 바라는 탄원서도 제출해주고
가해자들이 술이 취해 사리변별력을 잃어버려
죽을죄를 지었다며 읍소했더라면 모자가 감옥에 가는
최악의 상황까지는 가지 않았을텐데
돈과 힘이 전부라고 믿는 무식이 죄이로다.
모처럼만에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에 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