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 14세 이하 아동 강간범은 최고 사형에 처함,
미국 : 2000년 7월에 아동 대상 성범죄로 두 차례 유죄판결을 받으면 무기징역에 처해
사회에서 격리시키는 내용의 투 아웃 제도를 도입했다.
2009년 소녀 3명을 성추행한 통학버스 운전기사에게 151년 무기징역을 선고함,
텍사스주에서는 성범죄자의 집앞에 '위험, 성범죄자가 여기 살고있음' 이라는 팻말을 세우며,
자동차에도 유사한 스티커를 붙이고 있다.
중동 : 다수 국가에서 공개 처형 (총살형)
영국 : 2008년 13세 이하의 어린이에게 성범죄를 저지르면 최고 무기징역에 처하는 법안을 마련했으며,
이 법안은 유사 성행위도 성폭행으로 간주하고
성관계 장면을 16세 이하 미성년자에게 강제로 보이기만 해도 최고 10년형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성범죄자는 경찰에 의무적으로 거주지 신고, 경찰은 해당 지역의 학교에 성범죄자의 정보를 제공해야한다.
지역 주민들에게 성범죄자의 정보를 제공하는 제도를 함께 운영.
대만 : 1999년 아동 복지법을 강화해 16세 이하 미성년자와의 성관계로 유죄가 인정될 경우
최고 징역 20년에 처하고, 이름과 사진을 주요 지방신문을 통해 공표하고 있다.
우리나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