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라면 등 50품목 대형마트 판매금지 강행

가자서 작성일 12.09.04 22:20:09
댓글 14조회 2,236추천 22

박원순, 라면 등 50품목 대형마트 판매금지 강행

"중소상인 몰락하면 어마어마한 사회적 문제 생긴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4일 대형유통업체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라면, 담배, 소주, 종량제 봉투 등 50여개 생필품의 대형마트 판매를 금지시키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박원순 시장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50여개 품목 판매금지 추진에 대한 대형마트의 반발이 크다는 질문에 "상생이라고 하는 우리 시대의 큰 흐름이 있지 않나? 나는 거기에 맞는 정책이라고 생각한다"며 "실제로 외국에서도 독일 같은 경우에는 이미 68년부터 대형마트는 교외 지역에만 입주가 가능하게 한다든지 또 매장규모를 제한하고 있고, 프랑스 같은 경우도 도시계획위원회라는 그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가능하도록 (돼 있고), 일본도 마찬가지"라고 반박했다.

그는 "전반적으로 보면 이게 중소상인이 몰락하는 것은 그만큼 사회적 비용이 들지 않나? 그래서 대체적으로 선진국도 이렇게 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지금 우리 사회에 중소상공인들, 재래시장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한데, 이분들이 다 몰락해 버리면 정말 계층 간 갈등이나 사회 불안요인, 또 실업률 증대 등 어마어마한 사회적 문제가 생긴다"며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방지하는 것은 지금 우리 시대의 큰 화두니까 저는 대형유통업계도 그것이 아주 그렇게 심각한 걸 초래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는 서로 협력해서 서로 상생해야죠, 그래야지 서로 잘되는 거 아닌가요?"라고 반문했다.

그는 이같은 정책이 골목상권에는 별 도움이 안 되고 괜히 소비자만 불편해지는 거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서도 "워낙 골목상권 가게도 많으니까 실제 소비자들한테는 큰 피해는 있지 않다고 본다"며 "지난번에 왜 우리가 이틀 (대형마트) 휴업한 것도 상당히 효과가 있었다고 얘기하지 않냐"고 일축했다.

그는 대형마트 의무휴업 재추진과 관련해서도 "지난번에 2주, 4주 의무 휴업하는 것도 법원이 전반적으로 이게 무효라고 했다기보다 여러 가지 위임된 상황에 대해서 문제가 됐었기 때문"이라며 "새롭게 지금 구청 단위에서 조례들을 개정하고 있다. 그래서 아마 9월중에는 개정된 조례가 공포가 돼서 아마 11월경에는 다시 의무휴업이 재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결론적으로 "어찌됐든 저는 우리 사회가 서로 뺏고 뺏기는 그런 제로섬 게임이 아니고 서로 중소상인이나 대기업 모두가 함께 번영하는 그래서 또 소비자도 함께 웃을 수 있는 그런 길을 만들어보자는 것"이라며 상생 추진 의지를 거듭 분명히 했다.

가자서의 최근 게시물

정치·경제·사회 인기 게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