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다운 계약서 단상.

가자서 작성일 12.09.27 20: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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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다운 계약서 단상.  [윤상원님 글]

 

안철수 다운 계약서 단상.

2001년도 문정동 훼밀리 아파트 살 당시는 국토부 실거래가자체가 없었어.

2006년에 가서야. 국민은행이 회원 떡방 호가 지수를 공시하기 시작했고

그 후 국토부에서 국토부 실거래가지수 사이트를 만들었단다.

 

고리짝 2001년 도에는 그냥 기준 시가로 신고하게 되어 있었단다.

물론 실거래가를 그대로 신고할 수도 있었지만. 근디 실거래가 신고하려면 자기가 직접 복잡다단한. 세무 서류를 작성해서 국세청에 직접 신고 해야 되는 데...

그만한 실력 있는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국토부 실거래가 존재 자체가 없었던 시절인데 무슨 기준으로 신고 한단 말이냐?

글고 실거래가 기준 자체가 없었던 시절에는. 그렇게 하려면, 입증을 위해 매도자 인감이 별도로 필요한데... 어쩌란 말이냐.

그냥 법무사에 맡겨, 법무사 조차도 법대로, 기준시가로 신고 할 밖에.  

 

그런데 뭘 가지고 안철수님을 씹는 게야. 씹는 근거가 뭔지 근거를 대란 말이 쥐.

아무 잘못 없는 안철수님은 서민 심정권을 헤아려 즉각 국민에게 사과했고.

 

봐라. 닥그네는 연희동 대궐 같은 집을 전두환이 한테 증여 받고도 증여세 한 푼도 안 냈단다. 우기지 마라. 그 당시 분명히 부동산 세법에 증여세 조항은 있었다.

물론 10조 원 장물은 장물품은 닥하면 그걸로 끝이고.

 

쌩으로 증여세 말아먹은 닥그네는 지금까지 쌩까고 있자나.... 비교할 걸 비교해야 쥐.

* 임태희 "다운계약서, 안철수 검증받기 시작한 것"

* 박근혜측 "안철수 부인 다운계약서, 투명성과 거리 멀어

좌우지간. 똥통에 나 튕기는 놈들이, 검증 + 투명성을 따지고 있단다.

 

글고 알밥들이 이헌재를 물어 제끼고 있는데...

이헌재 자신도 돈좀비 들에게, 칼 막 휘둘러, 악역을 하도 많이 해 네거티브 공세를 받을 줄 알고 안철수 캠프에 참가할 때 다만 지혜만 빌려 줄 뿐.”

자기는 절대 관료가 되지 않겠다는 전제를 걸었단다.

봐라 선출된 권력이 통치 하는 게야. 관료는 단지 선출된 권력의 의지를 실천할 뿐.

 

안철수 참모들 면면을 보면 47명중 47명이 모조리 개혁성향 40로 채워져 있단다. 이들에게는 경륜이 부족하니까.

 내년에 있을 금융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구조조정 전문가 이헌재의 경륜과 지혜를 빌리려고 하는 것뿐이야. 뭐가 잘못 됐는데?

 

만일에 이헌재가 없다면, 칼 막 휘둘러 정도가 아니고 빚쟁이들한테 총기난사 한다니 까는? 그래도 알밥 + 공굴 빚쟁이들은 이헌재 씹을래? 총기 난사 당해도 존니?

 

무차별 총기 난사를 막기 위해서라도 경륜있는 이헌재의 지혜가 필요한 게야.

 

설령 이헌재가 경제 수장을 먹었다고 손 치자.

그래도, 환율조작을 위해 " 원없이 돈 써봤다"고 씨부려 국민 염장질 하는 강만수 보다야 백번 낫다.

 

봐라 안랩을 외국에서 2조 원씩이나 줄게 팔아라 하는 걸 거부하고

한국 IT 산업을 위해 백신 프로그램을 무료로 배포하는 결단을 내린. 안철수도 검증 해야 지... 안그래?

 

 

 

안철수부부의 다운계약서에 대한 진실  [호린님 글]

 

저 사건이 발생할 당시에 공인중개사사무실을 운영해본 경험을 말씀드릴께요.


부동산 매매에 대한 매도자와 매수자의 의견이 일치(매매금액, 인수도조건 등이 확정)되면, 계약서작성 일자를 정하게 됩니다. 그자리에서 바로 작성해도 되겠지만 주로 하루 지나서 하게 되죠. 저 당시만해도 인터넷 뱅킹보다는 현금을 들고 계약했기에 목돈 찾는 시간이 걸리니까요.


그 이후에 공인중개사가 단골 법무사에게 전화하여 계약서 작성일시를 통보하면 법무사는 약정된 시간에 실장이라고 불리우는 직원을 보내줍니다.


공인중개사사무실에서는 두개의 계약서가 작성되죠.


첫째는 공인중개사가 작성하는 부동산매매계약서로, 향후 법적 다툼을 예방하기 위하여 정확하게 매매조건을 기재한 계약서이며, 쌍방은 이를 자세히 읽어보고 계약서에 날인하고 대금을 지급합니다. 실질적인 부동산매매계약이 진행되는 거죠.


공인중개사가 주도하는 실제 매매계약서가 작성되고 나면 법무사 실장은 아무 것도 기재되지 않은 매매계약서와 위임장 등을 꺼내놓고 매도자와 매수자의 인감과 인감증명서를 요구합니다. 그리고는 백지 계약서와 위임장 위 필요한 곳에 양측 인감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날인합니다. 즉, 백지 계약서에 법무사 실장이 날인하는 세무서 신고용 매매계약서죠.


신고용 매매계약서에는 매매대상물의 주소나 매매금액이나 조건도 없습니다. 매도자가 누군지 매수자가 누군지도 표기되어 있지 않죠. 나중에 사무실에 가서 작성할 것이니까요.


그래서, 매수자와 매도자는 각자 다른 의문을 가집니다.


매도자는 "양도세가 얼마나 나올 것인가?"를 묻게 되고, 매수자는 "취등록비용이 얼마나 들 것인가?"를 묻게 되죠. 여기에 대한 대답은 간단합니다. "양도세가 몇십만원 정도 나오게 매매금액을 조정해서 신고할께요. 그 금액이 확정되는 대로 취등록비용을 산출해서 문자로 보내겠습니다."


매도자나 매수자나 그러려니하지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법이 그것을 허용하고 있었기에 매도자가 부담하게 되는 양도세에 대한 고려가 우선이었고, 행정기관이 고시한 표준매매가격이 있어서 그 금액만 넘어가게 신고하여 형식적인 양도취득세만 내면 되었으니까요.


달리 말해서, 매수자는 그냥 취등록세를 보내달라는 대로 보내주었을 뿐 특별히 매매신고금액을 협의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대부분 법지식이 없어서 법무사직원이나 공인중개사가 이렇게 하는게 맞다고 하면 그러려니 하면서 집으로 돌아갑니다. 안전하고 신속한 소유권 이전만을 부탁하면서요.


간혹 매수자 중에 실거래가로 신고하자고 우기는 사람도 있지만, 그럴 경우에는 매매대금으로 양도세 내고 나면 남는게 별로 없으니 매도자가 응하지 않기에 거래가 성립되지 않거나 결국 매수자가 양보하게 됩니다.


안철수부부가 잘하고 잘못하고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의 상황을 정확하게 알고 지지하거나 비판했으면 하는 생각에 경험담을 적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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