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검 공안부(이태승 부장검사)는 4·11 총선 때 구청장 명의를 도용해 부산 사상구에 출마한 새누리당 손수조 후보를 지지해달라는 문자를 보낸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금모 씨(45)를 구속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조사에서 금 씨는 새누리당 장제원 전 의원을 배후로 지목했지만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이후 금 씨는 단독범행이라고 자백했다.
검찰 조사 결과 금 씨는 사건 전날 문 후보의 경남 양산 자택에 있는 불법 건축물(사랑채)을 재산신고에서 누락한 사실이 보도되자, 이를 무마하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떡검이랑께이거슨 음모랑께이럴리가 없당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