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최근 언론보도 해명 전문
최근 안철수 후보에게 언론이 제기한 '다운 계약서'와 '논문 표절', '카이스트 부당 혜택'등에 관해 안스피커에 28일 공유한 해명 전문입니다.
대변인실에서 알려드립니다.
최근 안철수 후보에 관련된 언론보도에 대해 후보 및 대변인실의 공식 입장을 알려드립니다.
1. 안철수 후보 부인이 본인 명의의 2001년 아파트 구입 시 실거래가액으로 신고하지 않았고, 후보 명의의 2000년 사당동 아파트 검인 계약서 매도 시 계약서 작성 과정에서도 실거래 가액과 다른 금액이 신고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 안철수 후보가 어제 국민에게 직접 사과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후보는 “확인 결과 2001년 아파트를 매입하면서 실거래가와 다르게 신고를 했다. 어떠한 이유에서든 잘못된 일이고 사과드린다"며 "앞으로 더 엄정한 잣대와 기준으로 살아가도록 노력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2. 안철수 후보가 제 2저자로 참여한 1993년 논문이, 제 1저자가 그 이전에 작성한 석사 학위논문과 유사한 내용이라는 보도에 대해 서울대 의과대학 생리학 교실 주임교수인 이석호 교수가 다음과 같은 의견을 보내왔습니다.
1)다른 학과의 논문과 달리 의과 대학에서는 학위논문을 제출한 후 그 논문을 학술지에 싣는 것이 의무사항임.
2)두 논문을 검토한 결과 논문 초록(abstract), 논의(discussion), 참고문헌(reference)이 다르며 출판을 위해 논문을 영어로 바꾸는 과정에서 동일한 데이터를 가지고 안 후보의 도움으로 다시 정리하고, 해석하여 결론을 내린 것으로 보이며 아무런 문제가 없음.
같은 생리학 교실 호원경 교수는 아래와 같은 의견을 보내왔습니다.
1)학위논문을 학술지에 게재하는 것은 의무사항임.(최근에는 게재를 먼저 해야 학위논문을 제출할 자격을 주는 것으로 바뀌었음.) 학술지 발표를 이중게재라고 하는 것은 학술 발표의 기본적 절차에 무지한 사람이 공격을 위한 공격을 하는 것으로 보임.
2)일반적으로 실험결과는 있지만 논문의 완성도가 학술지에 발표할 수 있는 수준에는 못 미치는 수준에서도 석사학위논문 심사는 통과하는 경우가 많음. 그럴 경우 학위수여자가 박사 과정에 진학하여 연구를 계속하는 것이 바람직함.
3)논문 제1저자 김모씨는 석사만 마치고 박사 진학을 하지 않은 경우로, 추후 연구결과 분석과 문헌고찰 등의 추가적 연구를 더하여 학술지에 발표한 것으로 보임. 그 과정에 안철수후보가 기여하였다면, 공동저자로 포함되는 것은 당연한 일임.
4)석사 논문과 학술지 발표 논문을 비교해보면 단순히 국문 논문을 영문으로 번역한 것이 아니라, 실험결과를 새로이 분석하고 추가적인 문헌고찰을 통하여 학술논문으로 완성하여 발표한 것임을 알 수 있음. 참고문헌도 여러 편 추가되었고 초록,서론,고찰의 내용도 추가되어 완성도가 높아진 논문임.
3. 카이스트(KAIST) 석좌교수 재직 당시 후보가 학교에서 제공하는 사택 대신 전세주택에 거주했고, 이 때문에 학교로부터 1억원을 지원받았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당시 카이스트 규정에 의하면 신임 교원에 대해서는 사택 또는 1억원 상당의 전세자금을 선택 지원하도록 돼 있었으며, 따라서 안 후보는 규정에 의한 지원을 받은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하여 마치 부정한 의혹이 있는 듯 보도된 것은 사실이 아님을 밝혀드립니다. (아래 첨부사진 참조)
앞으로도 정당한 검증에 대해서는 계속 성실하게 답변할 것이나, 아무런 근거가 없는 네거티브 흑색선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연순, 유민영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