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은 4일 “대선 등 각종 선거의 투표 마감시간 연장을 위한 헌법소원을 9일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민변은 “공직선거법상 임기 만료로 인한 전국 선거일은 공휴일로 지정하지만 선거일에도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는 사업장이 많다”며 “오후 6시까지만 투표를 할 수 있게 하면 이런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 투표권이 부당하게 침해당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밝혔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임기 만료로 실시하는 전국단위 선거일은 공휴일로 하고, 투표시간은 오전 6시~오후 6시로 정하고 있다.
출처 :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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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은 투표율을 고려해볼때 투표독려차원에서라도 시간 연장은 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