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곡동 사저, 검찰이 실토를 했군요... [산물아이님 글]
특검이 아니라..
코흘리개 아이에게 물어봐도 빤하게 들여다 보이는 내곡동 대통령 사저 비리 의혹.
기자 : "대통령 일가를 배임(부당이득)의 귀속자로 규정하는 것이 부담스러워 기소를 안한 걸로
보면 되느냐?"
최교일 서울중앙지검장 : "그렇다"
어제 최 지검장이 검찰 간부 및 기자단과의 오찬에서 한 발언입니다.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실무를 담당한 청와대 경호처 직원의 배임 혐의와 관련해 수사결과,
형식적으로는 배임으로 볼 수 있었는데...
"그러면 김씨(청와대 경호처 직원)를 기소해야 하는데.... 기소를 하면 배임에 따른 이익 귀속자가
대통령 일가가 된다. 이걸 그렇게 하기가......."
이렇게 실토를 해놓고서 파문이 커지자 뒤늦게..
검찰이 진화에 나섰네요.
오찬 때 발언은 검찰이 철저히 수사했으나 법리상 배임죄의 책임을 물을 수 없어서 처벌하지 못했다는
취지의 설명이었다는군요.
검찰..
국민을 상대로 말장난을 하는군요. 뭔 변명 같지도 않은 변명을 하는 것인지. 이게 말입니까 막걸리
입니까??
이 정권...... 쥐랄도 풍년입니다 그려~
진실은 드러나기 마련인 법입니다. 검찰도 말같지않은 수사결과를 내놓고 혀가 꼬여들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mb의 아들 이시형씨가 내곡동 땅값으로 11억2천만 원을 지불했는데요. 이걸 어떻게 마련했는가 하면요.
진술에 따르면, 어머니 김윤옥씨 소유 땅을 담보대출로 해서 6억 원을 빌렸고 큰 아버지 이상은씨에게
6억 원을 빌려 충당했고 대출이자도 빌린 돈으로 냈다고 합니다.
이번 특검이 밝힐 게,
부동산 실명법 위반, 편법 증여, 배임죄 등 외에도 밝혀야 할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이시형씨가 11억2천만 원이라는 돈을 정말 저렇게 마련한 것인지 아닌지도 확실하게 밝혀내야 합니다.
차기 정권 제1의 과업.
검찰 개혁. 개혁이 아니라 살을 벗겨 피가 줄줄줄~ 흘러내릴 정도로 혁명의 세찬 피바람이 몰아치게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