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대 국유지 무상사용은 위법

개중복이래 작성일 12.10.13 15:4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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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가 과거 이사장을 지낸 영남학원재단 소속의 영남대학교가 국유지 일부를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영남대의 국유지 무상사용이 실정법(국유재산법) 위반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 민주통합당 등 야당이 영남대를 육영재단, 정수장학회와 함께 박정희 정권의 ‘장물유산’으로 규정하고, 국가에 환원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시기에 이 같은 사실이 밝혀져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0

< 주간경향>이 영남학원 이사회 회의록과 토지대장 등을 확인해 본 결과, 영남대는 국유지를 매입하거나 사용료를 지불하지 않고 테니스장으로 사용하는 등 일부 국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영남대 내에는 국토해양부(국토부), 농림수산식품부(농식품부), 경북 경산시 등 소유자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인 국유지가 다수 포함돼 있다.

국토부 소유 국유지는 영남대가 들어서 있는 경북 경산시 계양동과 조영동 일대에 포진해 있다. 이 국유지 중 일부는 현재 영남대에서 테니스장 및 주차장(721㎡), 생활관 A동 주차장(12㎡)으로 사용하고 있다. 다른 일부는 도로(33㎡)와 임야(1410㎡)가 포함돼 있다. 영남대는 생활관 주차장 부지는 매년 사용료(대부료)를 경산시에 납부하고 있으나. 테니스장 등 다른 국유지에 대해서는 사용료를 내지 않고 있다. 토지대장에 이들의 지목이 모두 도로로 표기돼 있는 것으로 볼 때 아직까지 지목변경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후략)

 

출처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210131309161&code=94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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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지임 돌려주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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