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젠 못참아!!

idfre5 작성일 12.11.02 18:3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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헉 무셔워 도와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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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김정일 찬양 편지 '국보법 위반' 판결

자유민주적 질서 해치는 행위…찬양죄 적용돼"

북한 김정일 체제와 정책을 찬양·고무하는 편지를 작성해 북한공작원에게 건넨 행위가 국가보안법상 찬양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31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48)씨의 상고심에서 일부 무죄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가 북한 공작원에게 3년간 정밀지도 등 자료를 건네고 국가보안법을 위반하면서 편지를 통해 김정일 체제를 치켜세우고 따르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 행위"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씨가 북한 공작원에게 김정일 체제를 찬양하는 내용의 김정일 생일 축하편지를 전송한 행위에 대해 '의례적이고 위험하지 않다'고 판단한 원심은 국가보안법상 찬양죄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씨는 북한과 합작으로 설립된 인도네시아 소재 수산물 교역업체에서 일하면서 북한 공작원을 수시로 접촉하고 한국 여권과 한국 정밀 지도 등의 정보를 유출한 혐의 등으로 2009년 8월 기소됐다.

김씨는 해병대 출신으로 해병대전우회와 재향군인회 홈페이지에 로그인할 수 있는 자신의 ID와 비밀번호·이메일 계정 등도 건네 장씨가 재향군인회 조직도 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돕기도 했다.

한편, 김씨는 1심에서 국가보안법상 찬양, 통신연락 등의 혐의가 모두 인정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명령을 받았지만 2심에선 김정일 생일 축하편지 부분에 대해 일부 무죄 판결을 받은 바 있다.

 

 

내가간다~~

이상규 의원, 보안담당 경찰 '실명명단 요구' 논란

top_421.gif| 기사입력 2012-11-01 15:55 btn_original_text.gif
270984_article_59_20121101155510.jpg이상규 통합진보당 의원. News1 김태성 기자
(서울=뉴스1) 전성무 기자 = 

이상규 통합진보당 의원이 지난 9월 말 서울지방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준비하며 국가보안법 사건 등을 담당하는 보안부서 소속 경찰관 실명 명단을 요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1일 경찰에 따르면 국회 행전안전위원회 소속 이상규 의원은 지난 9월 말 서울경찰청 보안과에 국정감사 자료를 요청했다. 

서울청이 지난 4월, 5월, 9월 세 차례에 걸쳐 실시한 ‘국가보안법 시험’ 관련 자료로 시험에 응시한 보안담당 경찰관 176명의 이름과 계급, 소속, 점수 등도 함께 요구했다. 

경찰은 간첩·국가보안법 위반 사범 수사, 북한 관련 첩보 수집 등을 주 업무로 하는 보안담당 경찰의 특성상 이 의원이 요구하는 자료를 모두 넘겨줄 수 없다고 판단해 성씨, 계급, 점수만 정리해 제출했다. 

경찰 관계자는 “지금까지 보안담당 경찰의 실명을 요구한 사례가 거의 없었다”며 “이 의원의 요구를 계기로 또 다른 곤란한 일이 생길지 걱정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통합진보당 국회의원 경선 여론조작 사건으로 후보직을 사퇴한 이정희 전 통합진보당 대표를 대신해 후보가 된 뒤 411 총선에서 당선됐다.    
 

는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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