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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김정일 찬양 편지 '국보법 위반' 판결
북한 김정일 체제와 정책을 찬양·고무하는 편지를 작성해 북한공작원에게 건넨 행위가 국가보안법상 찬양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31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48)씨의 상고심에서 일부 무죄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가 북한 공작원에게 3년간 정밀지도 등 자료를 건네고 국가보안법을 위반하면서 편지를 통해 김정일 체제를 치켜세우고 따르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 행위"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씨가 북한 공작원에게 김정일 체제를 찬양하는 내용의 김정일 생일 축하편지를 전송한 행위에 대해 '의례적이고 위험하지 않다'고 판단한 원심은 국가보안법상 찬양죄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씨는 북한과 합작으로 설립된 인도네시아 소재 수산물 교역업체에서 일하면서 북한 공작원을 수시로 접촉하고 한국 여권과 한국 정밀 지도 등의 정보를 유출한 혐의 등으로 2009년 8월 기소됐다.
김씨는 해병대 출신으로 해병대전우회와 재향군인회 홈페이지에 로그인할 수 있는 자신의 ID와 비밀번호·이메일 계정 등도 건네 장씨가 재향군인회 조직도 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돕기도 했다.
한편, 김씨는 1심에서 국가보안법상 찬양, 통신연락 등의 혐의가 모두 인정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명령을 받았지만 2심에선 김정일 생일 축하편지 부분에 대해 일부 무죄 판결을 받은 바 있다.
내가간다~~
는 실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