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위해 불법 저지르는 의사

RATMM 작성일 12.11.10 17:54:08
댓글 4조회 728추천 2
http://joongang.joinsmsn.com/article/aid/2012/11/10/9461469.html?cloc=nnc
방영주(58) 교수: 서울대 의대 내과 과장을 맡고 있는 그는 위암 임상의학계에서 세계적 권위자
우리나라에서 항암제가 보험 적용되기까지 평균 1013일이 소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이 보험 적용 여부만 심사하는 게 아니라 약을 써야 할지 말지까지 정한다는 점이다. 심평원 결정 전에 그 약을 쓰면 불법이라는 거다.”
한 환자의 예를 들었다. “위암에 특효가 있다고 세계가 인정한 약이 있는데 쓰겠느냐고, 돈이 많이 들어도 사용해보겠느냐고 물었더니 쓰겠다는 거다. 그래서 약을 줬고, 놀랄 만큼 병이 호전됐다. 그런데 얼마 뒤 심평원에서 ‘병원이 약값을 환자에게 물어주라’고 통보해왔다. 약을 불법으로 썼다는 거다. ”  “입증된 항암제를 쓰면 암이 놀라울 정도로 호전되는데, 그런 얘길 안 해주면 그 의사는 정말 나쁜 의사 아닌가. 그런데 거의 모든 의사가 입을 다물고 있다는 걸 알기나 하나? 국내의 한 대형 종합병원은 아예 그런 약은 처방 못하게 코드 자체를 바꿨을 정도였다.  ”
RATMM의 최근 게시물

정치·경제·사회 인기 게시글